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13일부터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기사입력 : 2017년03월05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03월05일 12:00

소득증빙 제출·대출 분할상환 적용
기존대출,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생활자금 대출은 분할상환 예외

[뉴스핌=이지현 기자] 오는 13일부터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도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게 골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상호금융권에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우선 신규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는 객관적인 소득 증빙자료를 내야 한다. 소득은 증빙소득(정부·공공기관이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이 많은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정소득이나 신고소득으로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에 농·어업인 소득 추정자료를 추가해 산출한다.

증빙 소득이나 인정소득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한 소득이나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어려운 사람은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자료=금융위원회>

대출 분할상환도 적용된다. 우선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이거나 고부담대출(LTV 60%초과),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거치기간을 1년 내로 해, 매년 대출 원금의 30분의 1 이상을 월 1회 이상 분할상환하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금 1억원에 만기 3년의 대출이라면 매년 매년 최소 1000만원씩 상환하면 된다.

만약 신규대출 이용자 중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해 3건이상이고,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인 경우에는, 거치기간을 1년 내로 해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하면 된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해 분할상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양한 예외 조항을 뒀다. 기존 대출 이용자나, 중도금·이주비 집단대출, 자금수요 목적이 단기인 경우, 불가피한 생활자금 대출에 대해서는 분할상환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의 상호금융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은 오는 13일부터는 자산 1000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전체 조합에서 확대 시행된다.

따라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 소득증빙·담보 활용·대출금액 및 시기에 대해 조합이나 금고와 미리 상담하는 것이 좋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강화로 차주의 상환 부담이 감소하고 연체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조합이나 금고의 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타업권과의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가 차단돼 가계부채 안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최대한 고려해 다양한 소득증빙 자료를 추가로 인정했고, 분할상환 적용 대상에도 다양한 예외 조항을 뒀다"면서 "신고소득 적용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긴급 생활자금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 적용을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안내 포스터와 리플릿을 각 조합 및 금고에 비치하고, 6일부터는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셀프 상담코너'를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