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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청소년’ 4명 중 1명 최저임금 못받아...66% “참고 일했다”

기사입력 : 2017년03월08일 12:49

최종수정 : 2017년03월08일 12:50

전체 중·고생 11.3% ‘알바청소년’
41%, 최저임금 6030원 이하 받아
29.6%는 ‘배달음식 주문’ 술 구입
여가부, 유해환경·근로권익 개선

[뉴스핌=김규희 기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8일 여성가족부가 ‘2016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17개 시·도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 1만5646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전체 중·고생의 11.3%였고, 그 중 25.8%는 최저임금인 시간당 6030원을 받지 못했다.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받은 청소년은 15%, 6030원에서 7000원 사이 임금을 받은 청소년이 33%였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60% 가량은 근로계약서를 아예 작성하지 않았다. 작성했지만 급여와 근로 시간, 업무 내용 등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도 12.3%나 됐다. 4명 중 1명 꼴인 24.9% 아르바이트 청소년만이 필요한 내용이 모두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들은 부당처우를 받기도 했다.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 또는 약속한 날이 아닌데도 초과근무를 요구받았다’는 아르바이트 청소년이 16.9%였고, 임금을 늦게 받은 경우가 13.4%,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한 경우도 8.8%에 달했다.

아르바이트 청소년은 부당처우를 받더라도 ‘참고 계속 일했다’ 65.8%, ‘그냥 일을 그만 뒀다’ 21.1%로 대부분 고용주에게 항의하지 못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그런가 하면 중·고생 중 35.0%가 지금까지 1잔이라도 술을 마셔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8%는 최근 1개월 안에 음주 경험이 있다고 했다.

청소년이 술을 구입한 경험이 있는 장소로 ‘편의점, 가게, 슈퍼마켓’이 94.8%로 가장 많았으며 ‘식당, 음식점’이 43.6%로 조사됐다. ‘배달음식 주문’을 통한 구입이 29.6%로 조사돼 주목받았다.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업소의 이용실태도 조사됐다. ‘비디오·DVD방’에 가 본 청소년이 전체의 2.7%였고, ‘유흥·단란주점’ 1.1%, ‘나이트클럽·음악클럽’ 0.5% 순으로 나타났다.

노래방은 청소년 제한적 출입이 허용되는 업소임에도 36.9%는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비디오·DVD방이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업소란 것을 인지하는 비율도 16.2%에 불과했다.

전체 응답자 중 2.7%는 지난 1년간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그 비율은 중학생 3.6%, 고등학생 2.8%, 초등학생 1.6% 순으로 조사됐다. 중·고생의 가출경험은 지난 2014년 조사때 4.0%에서 3.2%로 다소 감소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자율적 보호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보호를 위해 특성화고 중심으로 실시중인 ‘근로권익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교육과정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관계기관과 협조해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집중 실시하고 근로권익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배달앱으로 주류를 주문할 시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인터넷 직거래 등을 통한 유해약물 판매 모니터링도 확대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학생 출입이 많은 노래방·PC방 등을 대상으로 심야시간 청소년 출입에 대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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