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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선고 D-1] 기각 때 바른정당 의원직 총사퇴, 가능한가?

기사입력 : 2017년03월09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3월09일 11:39

의원직 사퇴 국회 과반수 동의 받아야 가능
야권 총사퇴로 확대될 수 있어 실현가능성은 높지 않아

[뉴스핌=조세훈 기자] 바른정당이 오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총사퇴를 하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의원직 전원 사퇴'의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왼쪽 네 번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탄핵정국 비상시국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의원 32명은 탄핵이 기각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결의한 후 여러 차례 공언해왔다. 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은 9일 동대문시장을 방문한 뒤 기자들에게 "기각될 경우 약속드린 대로 (바른정당 의원들은) 전원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바른정당이 사퇴라는 초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총사퇴가 즉각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의원직 총사퇴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의원직 사퇴를 위해서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사직서가 제출되면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본회의 표결에 붙여야 하고 폐회중일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사퇴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3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따라서 바른정당 의원들이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면 본회의(16·17·28·29일)에서 의결하는 절차를 가지게 된다. 의결을 위해서는 국회법 109조에 따라 재적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즉 야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야당은 바른정당이 의원직 사퇴를 결행할 경우 민심의 강력한 압박을 받게 될 전망이다. 때문에 표결 전 야당은 의원직 사퇴여부를 고심할 수밖에 없다. 야당이 전원 의원직 사퇴를 할 경우 국정공백과 혼란을 수습할 수 없게 된다는 부담이 뒤따른다. 

이에 대해 박상명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바른정당의 총사퇴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다른 정당이 동의할지 의문"이라며 “현실화 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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