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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피의자 연일 눈물…崔 향한 원망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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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차은택 "죄송하다" 눈물…'일을 열심히 하다보니' 해명
사저로 돌아가며 박 前대통령 '글썽', 헌재 불복 의사 비춰

[뉴스핌=황유미 기자]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피의자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해오다가 돌연 눈물로 호소,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 등은 최근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이들은 국정농단에 연루돼 억울함을 밝히면서도 최씨를 향한 원망을 쏟아낸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파면된 만큼, 형량을 줄이기 위한 피의자들의 호소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뉘우침과 억울함 사이…김종 전 차관·차은택 전 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지난 13일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김 전 차관은 이날 공판에서 "최순실이 몇 가지 체육개혁에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렇게 크게 국정농단의 일부분이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흐느꼈다.

이어 "솔직히 저는 대학교수를 하다와서 체육 개혁을 멋지게 한 번 만들어보고 싶었다"며 "체육이 우리나라 정부 정책에서 주요 정책으로 올라가게 하고 싶었다"고 울먹였다.

김 전 차관의 눈물은 자신의 죄를 일부 뉘우침과 동시에 '사익'이 아닌 '공익'이라 믿고 일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동시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역시 공판에서 눈물을 흘렸다.

지난 7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차씨는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 욕심 내지 않고 '언젠간 보상받겠지'하는 생각만 하며 일했다. 그런데 지금 최씨뿐 아니라 그 일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사람들이 부인을 한다"고 말하며 울먹였다.

이어 "최씨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정 농단의 일당이 돼서 너무 수치스럽다"고 말하면서 눈물을 보였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욕심 없이 일만 열심히 했다는 발언에서 억울함이 읽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지난 10일 오전 장시호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모도 사실대로 얘기했음 좋겠다" 崔 조카 장시호의 눈물

장시호씨도 지난 10일 법정에서 눈물을 보였다.

검찰 측의 '최씨와 관련한 사실들을 특검에서 폭로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장씨는 말을 쉽게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장씨는 "그냥 이모와 제 관계를 떠나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며 "특검에서도 거짓말을 하지 않아 제 어머니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데, 거짓말을 하기 싫었고 이모도 유연(정유라)이를 생각해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다"고 흐느꼈다.

장씨는 박영수 특검팀에 제2 태블릿PC를 제출하며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씨의 뇌물죄 입증에 힘을 보탰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의 통화 내역을 밝혀내는 데도 맹활약했다. 장씨가 박 전 대통령의 차명폰 번호를 기억해 특검에 알려준 것이다.

장씨는 이날 사실을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 "촛불집회 얘기를 듣고 거짓말을 하는 것은 국민의 도리가 아닌 것 같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장씨의 눈물은 이모에 대한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국정농단에 얽히게 된 회한이 복잡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피의자들은 더 기댈 곳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제스처로 읽힌다"고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로 들어서며 승용차 안에서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사저로 돌아가면서 '글썽' 박 前대통령의 눈물…崔도 반성?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서울 삼성동 사저로 돌아가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사저 앞에 도착해 환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미소를 지어보였으나 눈에는 눈물이 고여있는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저 안에서 박 전 대통령이 눈물을 흘렸다고도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의 소명을 끝까지 마무리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이 모든 결과에 대해 제가 안고 가겠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이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메시지를 전했다. 헌재의 탄핵 선고에 대한 '불복'의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순실씨도 지난 13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뉘앙스의 발언을 내놨다.

최씨는 "국정농단의 일환으로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마음이 착잡하다"며 "제가 안고 갈 짐은 안고 가겠다"고 밝혔다. 반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하지만 곧 "결과를 빼놓고 과정만 보고 국정농단으로 몰고가니까 억울한 부분도 있다"며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관여를 하지말았어야 하는데 하다보니 이렇게 됐다"고 덧붙였다. 결국 최씨 역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뉘우침보다는 억울함을 표출한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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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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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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