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성웅 기자] 지난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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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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