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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해경, 내달 1일 한강하구 중국어선 퇴치작전 재개

기사입력 : 2017년03월31일 15:25

최종수정 : 2017년03월31일 15:25

합참 "꽃게 성어기 진입시도 증가 예상…민정경찰 투입 단속 강화"

[뉴스핌=이영태 기자] 정부가 해군·해경을 투입해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벌여온 한강하구 수역 중국 불법조업 어선 퇴치 작전이 다음달 1일부터 본격 재개된다.

인천 강화군 교동도 인근 한강하구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지난해 6월 14일 '민정경찰'에 나포된 중국어선 2척이 인천시 중구 인천해양경비안전서 전용부두에 정박해 있다.<사진=뉴시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31일 "꽃게 성어기가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됨에 따라 중국 어선의 한강하구 수역 진입시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정경찰의 정상운용을 통해 불법 조업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은 꽃게 비성어기였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정 수를 줄이고 작전병력을 축소해서 운용을 해왔다"며 "그동안 장비들의 정비는 물론 장병 교육훈련에 매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군은 한강하구 수역의 중국 어선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자 지난해 6월10일 해경, 유엔군사령부와 중국 어선 퇴거작전을 시작했다. 중국 측과의 외교적 협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정부의 판단이 배경이 됐다.

한강하구 수역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어 분쟁 가능성이 높은 민감한 수역이다. 이곳에 민정경찰을 투입한 것은 1953년 7월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 처음이었다.

군은 개인화기로 무장한 30여 명의 민정경찰과 고속단정을 투입해 중국 어선을 단속해 작전 개시 나흘 만인 지난해 6월14일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이후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은 크게 감소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중국 어선이 한 차례 한강하구 수역에 불법 침범을 시도했지만 군의 경고 조치에 따라 즉각 빠져나갔다.

중국어선 퇴거작전에 민정경찰을 투입하는 이유는 정전협정 규정 때문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은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서도면 볼음도 인근 한강하구까지 67㎞ 구간을 중립수역으로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민정경찰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중립수역에 진입하려면 유엔사에 사전 통보해야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이를 무시하고 무단진입하자 민정경찰이 단속에 나선 것이다. 한강하구가 아닌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경우 정전협정이 적용되지 않아 민정경찰이 아닌 해경이 관할한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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