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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측 "朴에게 영재센터 서류 직접 받은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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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朴 3차 독대 때 영재센터 지원 요구" 특검 주장 반박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단이 2016년 2월 이 부회장과 박근헤 전 대통령의 3차 독대 당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직접 전달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인에 대한 6차 공판기일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이같이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양재식(왼쪽) 특검보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변호인을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문강배 변호사. <사진=뉴스핌 DB·뉴시스>

변호인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영재센터 사업계획 서류봉투를 직접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부회장의 영재센터 지원 관여 정도가 완전히 달리 판단된다"며 "이 부회장은 서류를 직접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공소장에 박 전 대통령이 2016년 2월 15일 오후 청와대 삼청동 별관 안가에서 이 부회장과 독대하며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사업계획안을 이 부회장에게 건네며 지원을 요구했다고 기재했다.  

변호인은 "출차 기록에 따르면 이 부회장 차량이 안가에서 나온 시간이 독대 당일 오전 11시 8분으로 확인됐다"며 "당일 오전 9시55분 장시호 자택에서 출력한 계획안을 10시 16분에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최순실에 전달됐는데 시간상 이 부회장에게 전달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2월 15일 독대 시간에 관해서 공소장에는 오후라고 돼있다"며 "애시당초부터 특검의 주장인 3차 독대 시간 자체가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 지적했다. 

또 "특검이 제시한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 관계 정황은 둘의 관계를 입증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더 나아가서 이 부회장은 그 사이도 알바 아니며 알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특검은 "'짜맞추기식'이 아니라 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간접사실을 토대로 공소장을 작성했다"며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피고인 누구도 기억하지 못했다. 추후 사실조회를 신청해서 청와대로부터 시간을 확인받고 싶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오전인지 오후인지는 합리적인 증거를 보고 판단할 상황"이라며 "이는 이재용이나 다른 피고인이 거짓말했는가의 문제지 공소사실 전체적 판단에 큰 요소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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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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