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과 세종시장이 수여
[뉴스핌=김지유 기자] 세종시가 부동산 전자계약 모범 중개업소를 선발해 국토교통부 장관과 세종특별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세종시와 함께 전자계약 실적이 우수한 모범 중개업소를 뽑아 표창을 수여한다.
또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거래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우수 전자계약 모범업소에는 인증패를 제공한다. 인증패에는 '우리 중개사무소에서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없이 온라인 전자시스템으로 계약한다. 실거래 및 확정일자 자동신고, 계약서 보관, 24시간 열람 및 출력이 가능하다.
서울과 경기도, 광역시, 세종시에서 시행 중이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하면 제휴 은행(KB국민·우리·신한·부산·경남·대구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우대금리(연 0.2~0.3%P)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계약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전자계약 지원센터(044-300-2943)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국토부> |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