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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安,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두고 '미묘한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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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행정력으로 즉각 도입" vs 安 "법제화 검토"
운용업계 "국민연금 참여하면 우리도 참여 가닥"

[편집자] 이 기사는 4월 27일 오전 11시3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유력 대선 후보들이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의결권 적극 행사) 참여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안철수 후보 모두 관련제도 도입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방법론은 사뭇 다르다. 문 후보는 행정력을 통한 즉각 도입을, 안 후보는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법제화를 통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원칙주의에 입각한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는 지난해 도입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참여하겠다고 의사를 밝힌 연기금 및 자산운용사는 한 곳도 없다.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참여한다면 기금을 위탁받은 운용사들도 자연스레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사진=뉴스핌 DB>

◆ 文 "행정력으로 즉각 도입" vs 安 "법제화 가능성도 검토"

27일 각 후보의 공약에 따르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사람경제 2017' 경제정책 공약 기조연설에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가장 깨끗하고 개혁적인 인사로 임명하고 '스튜어드십코드'도 즉각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도 국정과제에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방안 마련을 포함시키고,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 등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세부 공약을 제시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주요 기관투자자들이 투자한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행사 지침이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불거졌던 국민연금의 의사결정에 대한 각종 의혹들도 스튜어드십코드가 일찍이 도입됐으면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을 것이란 주장이 나오면서 국민연금이 이를 준수해야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다만,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이행 방법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 문 후보의 경우 보건복지부 등 유관 기관의 행정력을 통해 즉각 도입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강제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법제화까지도 고려해보겠다는 것.

문 후보 측의 김상조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국민연금 이사장 인사를 비롯한 국민연금 운용 기조에 대해 올바른 권한을 부여한다면 국민연금의 모범규준 채택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행정력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개혁과제중 가장 상징적 효과가 큰 정책이 스튜어드십 코드 채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은 현재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내에 소속된 '주식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기존에 행사하던 의결권 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등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행사하는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의결권 뿐만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등 종합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겠다"며 "스튜어드십코드에 대해서는 법과 제도로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법제화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도입 의지는 양 후보가 비슷하지만 안 후보의 주장대로 법제화를 할 경우 도입 시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

◆ 운용업계 "스튜어드십코드, 국민연금 참여하면 민간운용사도 불가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주 신사옥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다. 직접 주식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의결권 행사를 할 때 스튜어드십코드를 채택하는 방법과 위탁운용을 맡긴 민간운용사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업계에선 국민연금이 참여를 선언할 경우 자금을 위탁받는 민간운용사들도 이 같은 흐름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본다. 국민연금이 위탁 운용사 선정 시 조건에 스튜어드십코드 준수를 내건다면 나머지 운용사들도 따라가야하기 때문이다. 

행동주의나 이벤트드리븐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들은 필수적으로 참여해 이를 위탁운용사 선정에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미 외국식 스튜어드십코드를 적용하고 있는 해외운용사가 위탁 선정에 유리해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550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 등을 고려해 현재까지 참여에 대해 불투명한 입장. 나머지 운용사들도 눈치보긴 마찬가지다. 또 한국형 스튜어십코드는 원칙주의에 입각해 큰 줄기의 원칙들만 정해져있기에 세부지침을 마련하는데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한 자산운용업계 고위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 취지 자체는 모두 찬성하지만 자칫하면 운용에 제약을 줄 수도 있기에 운용사들도 가입을 망설이는 것"이라며 "정해진 지침과 펀드의 이익이 상충되는 경우 자유로운 매매에 제한이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민경 한국지배구조원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코드에 포함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하면 하위 지침이나 정책들도 새로 마련을 해야하는데 최근 주총시즌도 겹치면서 인력부족 문제 등으로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며 "5월초 기업지배구조원에서 발표하는 해설서 등을 참고해 이후에는 적극적인 참여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가 장기적인 시장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다만 대주주의 편법 승계 같은 불법적인 사안은 스튜어드십코드를 통한 사전 방지도 중요하지만 사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선 운용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참여가 결정되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돈을 버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한다"며 "지배구조 개편이나 배당 성향의 증대, 자사주 매입 등 건전한 방향으로 가면 결국은 기업가치를 높여 주가도 올라가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 제도로 대주주와 다수의 주주 이익이 충돌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이라며 "다만 대주주의 사익추구나 편법 경영권 승계같은 문제들은 스튜어드십코드가 아니라 엄중한 사법 처벌이 더욱 중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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