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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대상 아파트 공공분양, 올해 1만7천가구 예정

기사입력 : 2017년05월17일 17:29

최종수정 : 2017년05월17일 17:29

[뉴스핌=오찬미 기자] 올해 전국에서 1만7000여 가구 공공분양 아파트가 분양될 전망이다.

17일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오는 12월까지 전국에 공급예정인 공공분양 아파트는 19개 단지 1만7385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10개 단지 9536가구, 지방 9개 단지 7849가구 분양이 예정돼 있다.

서울에서는 송파 오금지구 2블록 238가구가 오는 6월 공공에 공급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는▲고양 향동지구(A3블록, 1059가구) ▲군포 송정지구(S1블록, 592가구) ▲동탄2신도시(A7블록, 806가구) ▲시흥 장현지구(A7블록, 614가구) ▲하남 감일지구(A4블록, 589가구) ▲'화성 봉담2지구 (A1블록, 898가구) ▲수원 고등지구(A1블록, 3452가구) 총 7개 단지 8020가구가 계획돼 있다.

인천에서는 오는 7월 ▲가정지구(1블록, 616가구) ▲용마루지구(2블록, 662가구) 총 2개 단지 127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부산은 ▲부산 일광지구 e편한세상 일광(B3블록, 913가구) ▲부산 만덕지구 e편한세상 만덕(만덕5지구 2블록, 1358가구)을 비롯해 총 3818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대전은 대전 도안신도시 갑천지구 3블록에서 178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원도에서는 ▲강릉 올림픽선수촌아파트(유천지구 B2블록, 722가구) ▲양양 물치지구 우미린(2블록, 190가구) ▲원주 강원혁신도시(B1블록, 855가구) 총 3곳에서 1767가구가 분양될 계획이다.

전용면적 85㎡ 이하 규모 아파트가 공공분양 대상이다. 민간 분양에 비해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대상자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다.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전용 60㎡ 이하 일반공급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다. 외벌이 신혼부부나 생애최초 특별공급도 같은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가구 특별공급 신청자는 월평균소득 120% 이하면 가능하다. 세대당 한명만 청약할 수 있고 청약에 당첨될 경우 입주시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분양주택 공급물량의 65%가 특별공급(▲생애최초 20% ▲기관추천 및 신혼부부 각 15% ▲다자녀가구 10% ▲노부모부양 5%)으로 배정된다. 

<자료=닥터아파트>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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