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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이용 14명에 과징금 24억원

기사입력 : 2017년05월24일 17:39

최종수정 : 2017년05월24일 17:39

2차 정보수령자에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한미약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도하고 손실을 회피한 2차정보수령자 14명에게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5년 7월 2차 정보수령자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규정한 뒤 첫 대규모 과징금 부과 사례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4일 제10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한미약품 직원과 개인투자자 등 14인에 대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금지' 위반을 이유로 총 24억원의 과징금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금융당국이 2015년 7월1일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시행한 이래 대규모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첫 사례다.

이날 증선위의 과징금 부과 대상은 한미약품의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 항암제 기술수출 계약이 해지됐다는 정보를 이용해 사전에 손실을 회피한 한미약품 직원과 지인 등 2차 정보수령자다. 한미약품은 해당 내용을 9월 29일 저녁 7시에 통보받았지만 다음날인 30일 오전 9시 29분에 이를 공시하면서 사전에 해당 정보를 알게된 이들의 손실 회피가 가능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들 2차정보수령자들의 미공개정보 이용은 내부 직원으로부터 시작돼 광범위하게 유포됐다.

한미약품 법무팀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사내 메신저 등을 통해 관계사와의 계약해지 사실을 한미사이언스 인사팀 직원 B씨에게 전달, B씨는 전화통화로 지인에게 전달하면서 전업투자자인 5차 수령자에게까지 미공개정보가 확산됐다. 

또 임원간 대화를 듣고 관련 내용을 접하게 된 한미사이언스 광고팀 직원이 한미약품 경영정보팀 직원에게 내용을 전달하면서 같은 팀 동료와 그의 부친에게까지 유포됐다.

금융위원회 측은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신뢰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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