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재택도 좋다, 근무만 해달라"…컴플라이언스 '상한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신생운용사 급증에 컴플라이언스 인력 수요도 '급증'
업무부담 크고 자원 열악한 소형운용사 채용 난항

[편집자] 이 기사는 6월 9일 오전 11시1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 기자] #한 중소형 자산운용사에서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맡고 있는 A씨는 최근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육아 문제로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지만 회사 측에서 재택근무라도 좋으니 업무를 지속해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려면 적어도 금융업권에서 10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상품이나 시장 상황은 물론 법규까지 잘 알고 있어야 해 전문 인력을 찾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고 최근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 인력의 몸값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신생 자산운용사가 급격히 증가하고,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등으로 컴플라이언스 업무 수요가 늘어나는데 전문화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자산운용사는 175개로 작년 3월말 대비 60개가 더 생겼다. 최근 1년사이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를 위주로 국내 자산운용사의 수가 52% 가량 급증한 것.

소형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는 "작년부터 사모운용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최소한의 컴플라이언스 인력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인력) 수요도 늘고 있다"며 "금융업권 경력이 10년 이상인 경력자들을 외부에서 급하게 뽑아야하다보니 전문성있는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구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형증권사나 운용사의 경우 내부통제를 주 업무로 하는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인력과 투자위험을 통제하는 리스크관리 인력이 분리돼 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은 두가지 업무를 겸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 현행법상 이해 상충의 문제가 없는 경우 컴플라이언스와 리스크관리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업무 부담이 크고 자원이 부족한 중소형사들은 전문성 있는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확보하기에 더욱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된 금융투자회사의 컴플라이언스 인력에 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금융회사에 10년 이상 재직하거나 금융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로 연구기관이나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또는 변호사·공인회계사로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이다.

금융회사들이 컴플라이언스 인력을 새롭게 충원하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근무한 과장급 이상의 인력을 뽑아야하는데다 해당 업무가 요구하는 전문성이 높아 적임자를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빌리언폴드투자자문, 아너스자산운용, 이베스트투자증권, 한국투신운용 등 다수의 금융회사들이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채용을 진행중이거나 완료했다.

한 대형증권사의 컴플라이언스 본부장은 "일반적으로 적어도 컴플라이언스 부서에서 3년 이상은 근무해야 포인트를 집어내고 효력있는 규제나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며 "업계 차원에서 컴플라이언스 분야에 숙련되고 전문성있는 직원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수요에 발맞춰 금융투자협회 산하 금융투자교육원도 준법감시와 내부통제 관련 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좌를 정기적으로 개설해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융투자교육원은 지난 4월 중순 각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와 사내변호사 등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 법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이브닝 아카데미'를 진행했으며, 5월에는 투자자문사 내부통제 교육과정을 개설하기도 했다.

아울러 향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코드 도입에 따라 국내 운용사들 역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내부통제나 법규 등을 관할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함께 스튜어드십코드 법령해석집과 해설서를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를 독려하면서 기관투자자들도 해당 제도의 검토를 서두르는 등 참여를 위한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튜어드십코드가 본격적으로 이행되면 당연히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들의 업무도 늘어난다"라며 "이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례들이 더욱 많이 발생할 것이므로 이를 담당할 인력들의 중요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