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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여당에 '최저임금 1만원 보장'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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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불참...'공익위원'선출 영향력 행사 의도
"중소사업주 소득이 노동자에 이동, 소득증대 효과 없어"

[ 뉴스핌=한기진 기자 ] 노동계가 최저임금 1만원(현행 6470원) 관철을 위해 여당 대표를 직접 만나 압박 수위를 높인다.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일단 불참한다. 사용자측은 노동계의 공세 속에 정부 눈치를 보고 있어 최저임금 논의과정에서 힘이 빠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산업계와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번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최저임금에 대한 입장과 개선 의지를 묻을 예정이다. 우 대표에게 최저임금제도 개혁 의지와 최저임금 ‘1만원’ 확답을 받겠다는 의도다.

구체적으로 법정최저임금을 심의, 의결하는 노사정 합의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 제도 개선에 관한 여당의 입장과 실행계획을 묻는다. 노동계는 심의위원 구성원인 사용자측 9명, 노동자측 9명, 공익위원(정부측) 9명 등 총 27명의 위원 가운데 공익위원에 대한 추천권을 노사 모두에게 줘야 한다고 요구한다. 실권이 가장 강한 공익위원에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안 표결 통과 기준인 과반수(14명) 이상의 위원들을 확보할 수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사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공익위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 공익위원은 정부위원이나 마찬가지였다”고 지적했다.

우 대표가 당 차원의 제도 개선 입장과 입법발의 혹은 법 개정 전이라도 공익위원 임명 시 노동계와 협의한다는 약속을 해줘야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기로 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결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까지 이를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들어 3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노동계 불참으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노동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도록 최대한 설득한다는 계획이지만, 노동계는 여당을 협상 파트너로 삼았다. 정부측 인사인 공익위원들도 여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계산이다.

산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처지다. 정권 교체 이후 전국경제인연합회 해체 등으로 발언권이 약해진 상황에서 사용자측 위원 9명 모두 2015년에 임명돼 내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어 조심스런 행보를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이동응 전무와 김동욱 본부장,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 등 재계 쪽 인사들의 부담이 크다.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데다 노동계가 현정부 노동정책에 핵심 과제로 선정한 사안이다. 그 시기도 3년 뒤인 2020년까지 인상하라는 것으로, 올해부터 매년 15.7%씩 올려야 한다. 박근혜 정권 4년간 연평균 인상률(7.4%)의 두 배가 넘는다. 지난 20년간 가장 높았던 2001년(김대중 정권) 16.6%에 준하는 인상률을 매년 이뤄야 한다.

가장 우려가 보내는 곳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이사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사업주의 소득이 근로자에게 이동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소득 증가분만큼 사업주의 소득은 감소하게 된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양극화 해소나 소득 증대 등이 최저임금 인상만으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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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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