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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관의 숙명이다"...'비선진료 방조·대포폰 개통' 이영선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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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특검, 징역 3년 구형

[뉴스핌=김범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38·불구속) 전 청와대 경호관이 오늘 법원의 선고를 받는다. '국정농단' 관련 재판 네번째 선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 이 전 경호관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3월13일 1회 공판준비기일을 기점으로 재판이 시작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뉴시스]

이 전 경호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청와대 주치의 혹은 자문의도 아닌 민간 성형외과 의사 김영재(57)씨의 청와대 출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원장 외에도 '주사 아줌마'와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업자들의 출입을 방조한 의혹도 있다.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52대의 '대포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구속 기소) 등에게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또한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회 국조특위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지난 1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나가 위증한 혐의도 있다.

수사를 담당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2월28일 이 전 경호관을 의료법 위반(방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차명 휴대전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 구속을 요청했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순실이 국정 전반을 계획하고 검토하는 '머리'였다면, 박 전 대통령은 머리의 지시로 공무원에게 지시를 내리는 '입',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경호관이 대통령의 손발 역할을 했음에도 오늘 이 자리까지 업무상 비밀 운운하며 말할 수 없다는 태도만 보이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자세"라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leehs@

이날 이 전 경호관은 최후진술을 통해 "대통령을 위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교육 받았고,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해 충실히 노력했다"면서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어떤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었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경호관은 최후진술 도중 "지난달 31일 대통령경호실로부터 파면 통보를 받았다"고 털어놓으면서 잠시 목이 메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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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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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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