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
[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선일 부장판사)는 30일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준비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번 구인장 발부로 특검은 31일 오후 4시 예정된 이 전 경호관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부를 수 있게 됐다.
특검에 따르면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을 무단으로 진료한 김영재 원장 등의 ‘비선 진료’ 과정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주사 아줌마’ ‘운동치료사’ 등의 시술이 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