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최저임금 공방] 정권 바뀌어도 버거운 1만원…희망고문 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영계 소폭인상 주장에 석달째 논쟁만
문재인 정부 '1만원 공약' 실현 불안불안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놓고 노·사간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계 측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을 앞세워 당장 내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1만원 인상 시 중소사업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논리로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27명의 '최저임금' 심의위원들은 지난 4월 6일 '제1차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7월 5일 8차 회의까지 석달 가까이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년 최저임금은 어떠한 절차를 거쳐 결정될까요? 또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말끔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최저임금심의위원회 매년 심의...노·사·정 위원 총 27명으로 구성 

지난 6월 29일 정부세종청사 전원회의실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주관 제6차 전원회의에서 어수봉 최임위 위원장을 비롯한 26명의 최임위 위원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최저임금 심의 절차를 살펴보죠.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노(노동계)·사(경영계)·정(정부)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심의위원회(이하 최심위)에서 결정됩니다.

노동계 측을 대표하는 노동자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 공익을 대표하는 공익위원(상임위원 2명 포함) 총 27명의 의원들이 매년 머리를 맞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최심위 위원들은 누가 임명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심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한 마디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가 매년 최저임금에 반영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에 의해 대통령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근로자위원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한국노총·민주노총)에서 추천한 사람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제청하고, 사용자위원은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제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를 대변하는 공익위원 역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제청 하에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최심위 위원들의 임기는 최대 3년으로 연임이 가능합니다. 만약 개인사정 등으로 위원자리가 공석이 되는 경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임명해야 합니다. 단,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반드시 후임자를 임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럼 이들 위원들은 최심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겠죠.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심위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 임금안을 결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안 접수는 매년 3월 31일까지로, 최심위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심의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올해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의요청안이 3월 20일 접수돼 6월 29일이 법적 심의 결과 제출 최종일이었습니다.

단, 이의 제기 등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시 전 20일로 정하고 있어 올해의 경우 7월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이뤄져 심의 결과를 제출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심의위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아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이듬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이어서 설명하자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 심의요청이 접수되면 최심위 산하 조직인 임금수준전문위원회의 임금실태조사 분석결과와 생계비전문위원회의 실태생계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최심위 전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전원회의에선 다음해 최저임금을 얼마로 책정할 것인지, 업종별 최저임금을 달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게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안을 결정하기 위해선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체 최심위 위원 27명 중 과반수인 14명 이상이 출석하고 이중 7명 이상이 동의해야 다음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30년 만에 최저임금 10배 인상

최저임금 시행 첫해인 1990년 이후 2017년 현재까지 약 30년 동안 최저임금은 약 10배 가량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1990년 최초의 최저임금은 69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근무시간 기준으로 보면 일 5520원(20일 기준 월 11만4000원)이란 금액이 나옵니다. 당시 짜장면 한 그릇 가격이 700~8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 시간 동안 일해 짜장면 한 그릇을 사먹기도 빠듯한 금액이었죠. 

이후 적게는 40원에서 많게는 450원까지 최저임금 인상은 이어져왔습니다. 가장 큰 최저임금 상승폭을 나타낸 해는 1991년 입니다. 1990년 690원이었던 최저임금이 1991년 820원으로 오르며 18.8% 상승했죠.  

2009~2017년 최저임금 인상률. <사진=최저임금심의위원회>

하지만 1991년 이후 한국 IMF 위기가 발생한 1997~1999년 무렵까지 최저임금 상승폭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1999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40원 오른 1525원에 그쳐 경제 위기를 실감케 했죠.   

최저임금은 2000년대에 들어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큰 폭 상승세로 돌아섭니다. 2000년 1600원이던 최저임금은 2년 뒤인 2002년 2000원을 돌파한 뒤 2006년 3000원, 2009년 4000원, 2014년 5000원, 그리고 지난해 마침내 6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9%(440원) 오른 6470원.    

그렇다면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30년이 지난 지금 근로자들의 소득은 나아졌을까요? 제 생각엔 'NO'입니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 기준 하루 8시간을 일하면 5만1760원의 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을 매달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한달 20일 기준으로 곱해 환산하면 103만5200원. 2017년 1인가구 남성노동자의 표준 생계비(월 219만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 문재인 정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가능할까?

지난달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책 중 하나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가정 소득을 개선하기 위해선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노동계 측은 두 팔벌려 환영하는 눈치입니다. 노동계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영계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합니다. 

지금같은 불경기에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올리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경영계는 최심위 회의에서 올해 최저임금으로 지난해보다 2.4% 인상된 6625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려면 향후 3년간 어느정도의 임금인상폭이 유지되어야 할까요? 올해 최저임금인 647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본 결과 총 3년간 매년 평균 약 16%씩 상승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최근 3년간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2.5%~3.0%대에 머물렀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저임금 인상폭은 연평균 성장률의 5배 수준입니다.

때문에 노·사간 논쟁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빼앗으려는 자와 지켜내려는 자 간의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일자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는 가장 첫번째 목표입니다. 그만큼 최저임금 1만원 실현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다고 볼 수 있죠. 당연히 노동자들의 기대감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1만원 실현' 과연 가능한 이야기 일까요? 정부가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만큼 불가능하지도 않겠지만 수많은 걸림돌을 안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먼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영자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경영자들이 임금을 지급할 의지가 부족하면 노·사간 불협화음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도 뒤따라야 합니다. 현재 한국은 1998년 IMF 사태 이후 '제 2의 경제 침체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산하는 중소기업들이 넘쳐나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나가는 자영업자들도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아무쪼록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을 둘러싼 노·사간 갈등을 원만하게 조율해 서로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사진
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