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12일 초복 앞두고 되풀이되는 ‘개고기’ 찬반 논쟁

기사입력 : 2017년07월10일 10:41

최종수정 : 2017년07월10일 10:41

육견협의회, 지난 6일 ‘개고기 합법화’ 주장 집회
동물자유연대, 9일 서울광장서 ‘개고기 반대’ 맞불
반려동물 인구 늘면서 개고기 식용 찬반 논란격화

[뉴스핌=이보람 기자] 12일 초복(初伏)을 앞두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개고기 찬반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9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 보호단체들은 서울광장에서 개고기 반대를 주장하며 'Stop it! 그만 잡수시개' 집회를 열었다.

[동물자유연대]

복날은 여름 더운 기운이 서늘한 가을의 기운을 제압했다는 뜻이 담겨 있는 날로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 돌아오는 세 번의 절기를 뜻한다.

중국 '사기(史記)'에서 유래한 것으로 왕이 신하들에게 고기를 나눠주던 것이 민간에도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에서도 개고기를 잡아 먹거나 영계백숙, 추어탕 등 보신음식을 먹는 풍습이 예전부터 자리잡았다.

하지만 복날이 돌아올 때 마다 '개고기' 식용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최근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인구가 많아지면서 개고기를 먹는 데 대한 반대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개고기 반대를 주장하는 이들은 동물복지 차원에서 비위생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사육·도살되는 개고기를 먹지 말아야한다고 주장한다. 법에서 '축산물'로 분류되지 않은 개고기를 먹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개고기를 반대하는 동물보호단체 등은 매년 복날을 앞두고 서울 경동시장이나 모란시장 등 개고기가 주로 유통되는 전통시장 인근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개고기 반대 움직임이 거세다. 지난달 미국 하원은 자국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개와 고양이 고기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대만에서는 아시아 최초로 올해 4월 강아지와 고양이를 도살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했다. 중국 정부 역시 지역에서 열리는 개고기 축제에서 음식점과 노점상, 시장상인 등의 개고기 판매를 법으로 막기도 했다.

전국육견인연합회원들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반대하고 식용견 사육 합법화를 촉구하는 '100만 육견인 생존권 사수 총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개고기 반대 목소리가 커지자 개고기 판매·유통업자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미 한국육견단체협의회(육견협의회) 회원 수 백명은 지난 6일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한 차례 집회를 개최했다.

개고기 유통업자·판매상으로 구성된 이들은 '개고기 합법화'를 촉구했다. 식용견과 반려견을 법으로 구분하고 개고기를 합법화한다면 불법 도축이나 비위생적인 사육이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개고기를 법으로 금지하게 될 경우, 개고기 판매와 사육 등에 종사자 15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동시에 오랜 풍습을 없애서는 안된다고도 주장했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관계당국도 어느 한 쪽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같은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