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한우물경영] 디딤 이범택 대표, 18억 빚 딛고 9년만에 수백억대 자산가 되다

기사입력 : 2017년07월11일 11:40

최종수정 : 2017년07월11일 15:10

내달 한화ACPC스팩 합병 통해 코스닥 상장
150억원 상장 자금, 3개 직영점 추가 출점 계획

[뉴스핌=김지완 기자] "2008년 36세였어요. 빚만 18억원이었습니다."

다음달 '한화ACPC스팩'과의 합병으로 수백억원대 자산가가 되는 이범택 디딤 대표이사의 학력은 고졸이다. 물려받은 재산 한푼 없는 그는 소위 '완벽한 흙수저'다.

고등학교 졸업 후 얻은 첫 직장이 동네 헬스장이었고, 그 다음 직장이 친구 권유로 시작한 아파트단지 앞 포장마차였다. 당시 '노가다'라고 불리던 막노동 일당이 3만원이던 시절. 그는 포장마차일이 몸이 덜 상하면서도 매일 6만원 남짓 손에 쥘 수 있었다고 기억했다.

이범택 디딤 대표이사 /김학선 기자 yooksa@

120만원 남짓 월급을 받으며 20대후반까지 남의 식당을 전전하던 그는 자신이 모아둔 2000만원과 모친 퇴직금 2000만원 등 4000만원으로 '대나무집'이라는 자신의 가게를 냈다. 이후 식당이 6호점까지 늘자 프랜차이즈에 욕심을 냈다. 그러다 350평 규모의 제조공장을 덜컥 인수한 것이 화근이었다.

이를 통해 식당에 쓰이는 모든 식자재를 직접 만들어 유통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식자재를 팔 곳이 자기 가게 6곳뿐이었던 것. 운영비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1금융·2금융·3금융 더 높은 이자와 살던 집담보 대출까지 쓰며 그는 36세 나이에 무려 18억원의 빚을 지게 됐다. 운영하던 6개의 가게 중 5개를 팔아 직원 월급 등 운영비를 충당하며 그는 쓰러지기 직전까지 갔다.

마지막 남은 가게로 발버둥 치던 2008년. 설상가상으로 '쇠고기파동'이 터지며 그는 넉다운 상태에 몰렸다. 하지만 이때 '마포갈매기'로 식당 간판을 바꿔 달고 돼지고기 매장으로 바꾼 것이 전환점이 됐다. 이후 마포갈매기는 30호점까지 늘었고 재기에 성공했다. 10년이 지난 지금 마포갈매기의 매장수는 256개다.

이 대표는 "기본적으로 점주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신념이 있다. 다른 프랜차이즈는 식자재를 주변 마트나 시장보다 비싸게 받으려고 하는데 디딤은 가장 싸게 공급하는데 주력했다"며 "또 강제로 매장 인테리어를 요구해 프랜차이즈 업주가 돈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 '권한'을 모두 점주에게 줬다"고 했다.

이 대표는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잘 나가던 시절, 프랜차이즈가 성장세를 멈추고 쇠락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수명이 긴 사업을 해야겠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 동안 벌어놨던 돈을 모두 투자해 부지를 매입하고 3개 브랜드를 한 건물에 동시에 런칭하는 직영점을 차렸다. 건물 하나에 한식점 '백제원', 일식점 '도쿄하나', 이태리음식 '풀사이드228'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디딤 인천 송도 직영점<사진=디딤>

이 대표는 "건물 하나를 임대해 하나의 브랜드로 전체층을 쓰는 것보다 '층'마다 다른 컨셉으로 다른 식당을 운영할 경우 훨씬 다양한 고객층 확보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었다"며 인천 송도점의 경우 이 건물 한 곳에서만 연 100억원의 매출이 창출된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디딤은 지난해 전체 영업수익의 86%를 직영점에서 창출했다. 매출기준으로도 직영점 매출이 52%로 프랜차이즈 매출 42%를 뛰어넘었다. 외식업으로는 3번째 상장이지만 직영점 위주의 사업구조로는 첫 상장으로 볼 수 있다.

◆ "당장 필요한 투자금이 필요하면 스팩상장 이용해라"

이범택 대표는 "지난해 실적을 감안하면 스팩상장을 통해 150억원 가량의 투자금 유치는 솔직히 말해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지금이 투자적기로 봤고 2~3년 뒤 나에게 이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해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이어 "코스닥 상장, 코넥스 상장후 코스닥 이전상장 등을 모두 검토해 보니 최소 1년반~2년 이상 시간이 필요했다"며 "반면 스팩상장은 2~3개월만에 상장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주변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아쉬움을 말하긴 하지만 기업평가는 상장후 성과를 통해 차근차근 만들어 가면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 150억원에 대한 계획도 명확했다. 이 대표는 "현재 전체 직영점을 통해 얻는 수익은 순이익(EBITDA) 기준 월 5억원 수준"이라며 "상장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40~50억원 들어가는 3개 직영점을 추가로 출점시키면 EBITDA는 1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이 경우 매월 EBITDA가 10억원으로 올라 매년 최대 3개까지 신규매장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디딤은 19개 직영점을 보유중이다. 이 중 3개 직영점은 한 건물에 3개의 브랜드가 입점한 이른바 멀티 직영점이다.

한편 디딤은 오는 18일  '한화ACPC스팩'과 합병승인을 위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며 내달 31일 합병신주상장 통해 코스닥에 입성할 계획이다. 디딤의 지난해 매출은 690억원, 영업이익은 55억원이다.

 

[뉴스핌 Newspim] 김지완 기자 (swiss2pa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
사진
시흥 용의자 "돈 갚지 않아 범행" [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범행 동기에 대해 그는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차철남(56·중국 국적)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독자제공] 경기남부경찰청은 19일 오후 7시 24분께 안산시 신길동 노상에서 차 씨를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날 오후 6시 20분경 차 씨를 공개수배한 지 약 1시간 만이다. 체포 당시 차 씨는 남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으며, 오후 8시 33분쯤 시흥경찰서로 압송됐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제적인 거래가 있었는데, 저한테 돈을 꿨다가 갚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사람이 죽은 건 죽은 거잖아요"라고 답했다. 차 씨는 이날 오전 9시 34분께 정왕동의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를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이어 오후 1시 21분께는 편의점에서 2km가량 떨어진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을 또다시 흉기로 찔렀다. 두 피해자 모두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은 사건 초기 CCTV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한 뒤 자택을 수색해 중국 국적의 남성 시신 1구를 발견했고, 오후 2시께 편의점 인근 주택에서도 또 다른 남성 시신 1구를 추가로 발견했다. 이들 사망자는 모두 자상 흔적이 있었으며, 사망 후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차 씨와 피해자들 간에 금전적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계획 범행 여부와 정신병력 유무, 피해자들과의 구체적 관계 등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수사본부를 구성, 시흥경찰서와 형사기동대, 기동순찰대 등 가용 인력을 투입해 추적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와 경위는 아직 수사 중이지만, 혐의가 중대한 만큼 신속히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로와 공범 여부 등을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22: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