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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입찰 조작 파문.."정부가 진흙탕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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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관세청이 점수 조작" 결과 발표
호텔롯데 부당하게 탈락, 한화·두산 특혜?

[뉴스핌=전지현·장봄이 기자] 면세점 업계가 충격에 빠졌다. 감사원 감사에서 관세청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면서 일부는 이익을, 일부는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정부가 국내 면세시장을 진흙탕으로 만들었다고 억울함을 하소연했다.

지난해 7월 시내 면세점 선정 결과 발표 모습 <이형석 사진기자>

11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 2015년 7월과 11월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텔롯데에 불리하게 점수를 산정해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 선정심사를 하면서 3개 계량항목 점수를 부당하게 산정,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가 선정됐다. 같은해 11월에는 롯데월드타워점 특허심사에서 2개 계량항목 부당 산정으로 두산이 신규 사업자로 발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업계는 이 같은 감사원 발표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것은 정부다. 그야말로 정부가 시장을 혼돈의 상태로 몰아간 것"이라며 "신규 사업자가 진출로 시장 생태계가 파괴됐고, 사드 문제까지 겹치면서 어려움이 더해졌다. 정부가 잘 나가던 면세사업 전체를 망쳤다"고 탄식했다.

면세 산업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무려 3차례에 걸쳐 입찰대전을 치뤄야 했다. 면세사업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부상하자 정부가 면세 특허권을 5년 단위 입찰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면세시장은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SK워커힐 면세점 3강 체제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 변경으로 2015년 7월 HDC신라, 한화갤러리아, SM면세점(중소·중견), 같은해 11월에는 신세계와 두산이 선정됐다.

지난해 6월 펼쳐진 3차 입찰대전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 현대, 신세계에게 특허권이 주어졌지만, 1, 2차 입찰전으로 연간 1조원을 기록해온 롯데월드타워면세점과 37년간 운영하던 SK워커힐이 문을 닫아야 했다. 총 3차에 걸쳐 치뤄진 입찰 전쟁으로 서울시내면세점은 두배 이상 폭증했고, 시장은 무한경쟁 제체에 돌입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면세 시장에 진출한 모든 기업이 피해자다. 애초 관세청이 적정하게 평가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롯데가 처음부터 사업을 가져갔을 것"이라며 "1차에서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업계 진흙탕을 야기시켰다. 결과적으로 기업들만 피해본 셈"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정부가 무리하게 특허권을 늘리면서 업계가 고스란히 부담을 짊어진 상황이 됐단 이야기다. 실제 지난해 9월까지 HDC신라면세점(-167억원), 하나투어SM면세점(-208억원), 한화갤러리아63면세점(-305억원), 신세계DF(-372억원), 두타면세점(-270억원) 모두 수백억대 적자 사태를 빚었다. 여기에 면세 노하우가 부족한 신규사업자들은 사드 문제가 더해져 앞으로 한치 앞을 내다 볼수 없는 상황이 됐다.

1, 2차 탈락으로 고배를 마셨지만 3차에서 사업권을 되찾은 롯데면세점 역시 큰 피해를 맛봐야 했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2015년 7월 펼쳐진 1차 대전에서 롯데피트인 동대문이, 같은해 11월 2차 대전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이 탈락했다. 이중 3차 입찰을 통해 롯데월드타워점이 지난 6월말 재오픈 했지만, 롯데피트인 동대문은 여전히 문을 닫고 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탈락된 면세점이 운영하지 못했던 6개월간 피해액이 약 4400억원"이라며 "직원 1300명이 3개월 무급휴직을 돌며 소속없는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문제는 점수 조작이라는 의혹에도 '실수였다'는 관세청 입장이다. 관세청 면세점 담당자들은 고의적으로 점수 항목을 없앤 부분 등에 대해 인정하지만, "실수였다"면서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해선 답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면세 관련 기업들은 그야말로 벙어리 냉가슴이다. 정부가 무서워 소송도 못걸고 피해보상에 대해서도 이렇다할 요구를 할 수 없어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과 한화갤러리아 등 신규면세 사업자 입장에서는 야근하며 제안서를 작성했던 직원들의 노고가 무의미하게 치부된 셈"이라며 "롯데 역시 운영을 하지 못했던 기간동안의 재고 및 매출 손실 등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 보상은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은 이렇지만 정부의 관세청 비리 발표에 해당 기업들은 입장을 꺼려하는 모습이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두산, 한화 등에)검찰 수사가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이렇다할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며 "수사관계 이후 귀추를 주목하겠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 관계자 역시 "당시 사업자 선정 공고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으며 면세점 선정과정이나 세부항목 평가 점수도 알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감사원 결과에 특별히 말씀드릴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두산면세점 역시 "특별히 할 말이 없다. 정부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고 공식적인 입장을 자제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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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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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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