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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3차대전은 원천 무효?..긴장하는 유통 빅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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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면세점 특혜 의혹 조사시 롯데·신세계·현대 귀추 주목

[뉴스핌=전지현 기자] "3차 면세사업권 자체가 원천 무효다."

감사원과 검찰이 1ㆍ2차에 이어 3차 면세점 선정 과정까지 조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당사자인 유통 빅3 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진행된 3차 면세점 심사에서 선정된 기업들의 특허권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3차 심사에서 면세점 사업권을 따낸 유통사는 롯데(롯데월드타워점), 신세계(센트럴시티점), 현대백화점(무역센터점) 등이다.  

유통기업들과 모종의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 경제수석실을 통해 면세점 면허를 추가 발급하라고 지시했고, 그에 따라 3차 면세점 입찰이 진행됐다는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1차 면세점 사업권은 당시 대기업 독과점 문제가 일면서 신규 사업권 2장 티켓이 나왔고, 2차는 기존면세사업자들의 특허 만료로 나왔다"며 "3차 면세점 선정은 그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사업자 티켓"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1차 면세점 사업권 티켓은 면세사업에서 롯데와 신라 등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자는 취지에서 나왔다. 당시 면세시장은 롯데와 호텔신라가 면세점시장점유율 각각 50.76%와 30.54%로 전체 81.3%를 차지하고 있었다. 2012년 홍종학 당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면세점 특허 기간이 5년으로 제한됐다.

개정안에 따라 당시 서울에서 운영되던 시내면세점 6곳(롯데 3, 신라호텔 ·SK워커힐·동화면세점 1)에서 신규면세점으로 1차 심사를 통해 3곳이 추가됐다. 롯데면세점이 운영하던 롯데월드점, 소공점, SK워커힐의 특허만료로 2장 티켓이 더 나왔다.

◆출발부터 어긋난 3차 면세점 특허권, 롯데-정부 '합작품'?

문제는 3차다. 관련업계는 1·2차 선정과정 의혹연장선으로 3차 심사에서 승리한 롯데의 부적절한 관계 가능성에 관심을 모으는 중이다. 최근 감사원 조사 결과 3차 추가선정이 박 전대통령이 기획재정부에 면세점을 늘릴 것을 지시하면서 추진된 것이 포착, 1·2차 선정에서 '피해자'였던 롯데가 3차에서는 정부의 '공모자'였다는 의혹이 수면위로 올라 온 것이다.

서울시내 면세점 3차 입찰 대전 당시 후보지 및 기존 사업자 위치도. <사진=뉴스핌>

당시 3차 신규 특허권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2015년 외국인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 대비 88만명 증가했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여부는 외국인관광객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했을 경우에만 검토할 수 있어서다.

하지만, 2015년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외국인 관광객이 줄었다는 의혹에 연구원 발표가 추정치임이 드러났다.이후 관세청은 기획재정부 요청 특허수에 맞추기 위해 자료를 왜곡했다는 보도에도 신규발급을 예정대로 추진했다.

1, 2차에서 탈락한 롯데의 요구에 청와대가 움직였고, 기재부, 관세청 순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미 결론이 내려졌던 3차 선정'이었단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수사에서 '3차 추가 특허발급' 자체가 위법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롯데월드타워점과 강남 지역 신세계·현대면세점이 특허 반납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현행 관세법상 특허신청 업체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숫자 조작을 통해 사업권 1년만에 4장 추가한 것으로 총 5장으로 종결됐어야 할 면세점 선정이 3차 사업자 선정까지 만들면서 과포화 상태를 만들었다"며 "면세시장 자체를 바로잡기 위해선 3차 선정 자체는 무효가 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의식한듯 롯데그룹은 감사원의 발표 직후인 지난 11일 "지난해 4월 발표된 신규 면세점 입찰 공고는 3월 대통령 독대 이전에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다"며 "독대와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공고는 시기와 정황상 무관하다"고 기자들에게 문자로 밝히기도 했다.

여기에 신세계 역시 당시 부산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을 운영하며 서울권 진출 기회를 노려왔다는 점에서 의혹의 대상이 되고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김&장을 통해 특허 여론 작업을 진행한 것이 당시 관계자들의 말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조만간 지난해 12월의 3차 선정 과정으로 조사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롯데·SK 등 기업들이 특허 추가 과정에서의 수상한 움직임을 보인 점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3차 면세점 특허 자체가 있어선 안되는 사업권이 나온만큼 원천 취소를 하는 것이 맞다"며 "현정부에서 어떻게 해결할지 두고 봐야 하지만, 사업자가 기존대비 2배, 면세규모 역시 4배이상 포화된 국내 면세시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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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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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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