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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7530원] 알바생 구조조정? 편의점 사장님 부부의 하소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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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간씩 교대근무..24시간 영업은 포기해야 할 판" 지적



[뉴스핌=전지현 기자] #. "지금도 주중에는 우리 부부가 돌아가며 근무하고 있는데...온가족 모두가 편의점 영업에 집중해야 할판이이에요. 1주일 내내 편의점에 묶여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가져가는 돈보다 줄게 될까 걱정입니다."

15일 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사용자-근로자-공익위원들이 표결한 최저임금 인상안의 결과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용산의 한 오피스텔 상가에서 편의점을 5년째 운영하는 가맹점주 A씨(74·여)의 말이다.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1060원) 오른 7530원으로 확정되면서 중소상인들의 볼멘소리가 곳곳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17일 오전 A씨는 최저임금 시급 인상에 대한 질문에 깊은 한숨부터 내쉬었다.

A씨 부부는 현재 오전 7시부터 오후 3시경까지 남편이,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아르바이트생을 두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A씨가 편의점 자리를 지키고 있다. 노부부가 주중·주말할 것 없이 편의점 운영에 매달리는 셈이다.

A씨는 "갑자기 아르바이트생이 일이 생겨 못올 경우에는 급하게 부부 중 한명이 대신 선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수 있을까 걱정도 많다"며 "맘편히 부부가 함께 손주볼 시간도 없는게 무슨 사장이겠나. 이제 아르바이트생에게 지출해야 할 비용이 더 늘어나게 된다면 우리 부부가 10시간씩 교대하는 방법도 생각해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숙대입구 근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B씨 역시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거 아니냐"며 "내가 투자해서 벌어가는 것보다 알바가 더 벌어가는 비정상적 구조가 됐다. 본사측과 상의해 24시간 영업을 단축해야 하나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현재 편의점 프랜차이즈는 가맹사업법상 심야영업 시간대 매출이 저조해 6개월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가맹본부가 영업시간 단축(오전 1~6시, 5시간)을 허용하고 있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국이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C씨는 "작년까지만해도 5시간 근무자 한 명에 3만5000원씩 주던 일당이 올 들어 4만5000원으로 올랐다.

여기에 (식당점원)소개업소에 제공하는 5000원을 포함할 경우 인당 5만원을 지출하는 셈"이라며 "비용중에 인건비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지만, 얼마전 부가세 신고를 하다보니 인건비는 소득공제에 포함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자재 가격과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직접 서빙을 보는데도 남는 게 없다"며 "손님마저 줄어드는 상황에 지금도 부담되는 인건비를 늘리라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드러냈다.

인근에서 약 42.98㎟(13평) 규모 커피숍을 운영하는 D씨는 "(어제)뉴스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소식을 듣자마자 짜증부터 났다. 아르바이트생을 하나의 직장으로 여기도록 정부가 부추기는 것 같다"며 "매년 300~400원씩 올라가던 인상액이 한번에 1000원이나 올라가니 비용 부담이 크지만, 앞으로 1만원까지 인상된다는 게 더 무섭고 겁이 난다"고 하소연했다.

청소년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학원을 운영하는 업주의 상황도 마찬가지였다. 잠실에서 학원업에 종사하는 E씨는 현재 프리랜서 2명과 근로자 1명을 고용중이다. 프리랜서의 경우 업주와의 계약을 통해 월급여를 산정하지만, 일정시간 수업만 하고 퇴근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학원업에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성을 인정, 통상 보수가 학원에 소속된 근로자보다 높다.

E씨는 "지금까지 (근로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 사 보수를 최저임금보다 높게 지급해 왔다. 이제 나라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프리랜서들보다 급여가 높아질 수 있다"며 "프리랜서와 근로자들의 차이는 복지혜택이다. 성실하게 학원업에 종사하던 사업주들은 모든 고용을 근로자 형태로 채용해 왔는데 프리랜서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정부가)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과 노후 걱정은 전혀 안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일부 맞벌이를 하는 워킹맘 사이에서는 '육아도우미'에 지불하는 금액에 대한 부담을 토로하고 있다. 직장인 김씨(신사동·42)는 현재 오전 8시~오후 7씨가 근무하는 육아도우미에게 월급여로 200만원을 주고 있다. 육아도우미들이 웃돈을 얹어주길 바라는 정서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은 금액을 지불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김씨는 "(육아도우미는) 현금지급을 하기때문에 연말 정산도 안되고 세금혜택도 없다"며 "최저임금을 높일 경우 이보다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할텐데 한사람의 월급이 고스란히 육아 도우미에게 가는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더 심화시키는 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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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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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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