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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변호사법 위반' 혐의 고발

기사입력 : 2017년07월28일 14:41

최종수정 : 2017년07월28일 14:41

지난 2015년 고발에 이어 2번째

[뉴스핌=심하늬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과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사학개혁국본)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을 변호사 수임 제한 규정을 어겼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언론노조와 사학개혁국본은 기자회견을 열고 "(고영주 이사장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에서 온갖 비리재단을 다 복귀시켰다"라며 "사분위에서 취급한 김포대·대구대·대구미래대 등의 사건을 본인 또는 본인 소속의 법인에서 수임해 비리 재단의 편을 들어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고 이사장은) 사분위 위원으로 조정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정보와 인맥을 이용해 심의대상이던 대학 법인에 케이씨엘 소속 변호사를 이사로 선임되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공무원,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한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들은 2015년 10월 고 이사장이 사분위원으로 김포대 안건을 다룬 후 관련 소송을 수임했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서울고검에 항고했으나 기각됐다.

특히 이들은 "대구대·대구미래대와 관련한 새로운 혐의를 포착해 새롭게 고 이사장을 고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심하늬 기자 (merongy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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