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투자없이 고용만 늘려도 혜택…'고용증대세제' 신설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29

세제개편으로 '일자리-분배-성장' 선순환 구조 구축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에 실질적 세제혜택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은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행 조세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여성 등의 취업문제가 여전한 가운데,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기업일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을 전면 개편해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 '고용증대세제' 신설...투자 없이 고용인원만 늘려도 공제 혜택 증가

정부는 먼저 일자리 창출에 따른 세제지원 확대를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 및 재설계한 '고용증대세제'를 새롭게 신설한다. 

기존엔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늘려야 혜택을 제공하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세재개편 후에는 투자 없이 고용만 증대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현행법상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투자·고용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1년간 투자금액의 3~8%를 공제해주고 있지만, 고용증대세제 신설 후엔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방법으로 혜택의 폭을 넓힌다. 공제기간 역시 모든 기업에 1년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에서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2년으로 늘렸고, 대기업은 기존 1년을 유지하도록 했다.(아래 표 참고)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투자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방식으로는 기업이 아무리 고용을 늘려도 투자금 없이는 공제를 전혀 받지 못했었다"며 "세재 개편 후 상시근로자에 대한 공제한도가 줄어들긴 했지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던 기존 방식에서 중복 적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실질적인 고용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아울러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1년→2년으로 늘리고, 경력단절여성 등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공제율을 기존 10%에서 30%로 크게 확대한다.

이 외에도 지역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기업 인수합병(M&A) 등 조직 변경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고용승계 요건(종업원의 80% 이상을 3년간 유지)을 추가 적용한다.  

◆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 지원…일자리 질 향상 

임금 증가, 정규직 전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일자리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20%로 상향 조정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저소득 근로자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저소득 근로자(총급여 1.2억원 미만→7천만원 미만)로 하향 조정한다. 

또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70%) 제도의 적용기간을 취업 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75%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중·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고용·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상생렵력촉진세제를 신설, 3년간 적용한다. 대기업이 2차·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 협력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및 근로자 임금·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 가중치를 상향조정하는 게 주요 골자다. 

◆ 창업·벤처기업...고용·R&D 늘리면 추가 세제지원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의 일환으로 고용창출형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먼저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고용증가율에 따라 최대 50%가 추가 감면된다. 또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성장 서비스업종에 대한 세제 감면율도 초기 3년간 확대된다.(아래 표 참고)

사내벤처 활성화를 위해, 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한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마련된다. 지금까지는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을 인정하지 않아 세액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시 세액공제 요건도 완화되며, 특히 M&A 대가로 현금 50%를 무조건 지급해야 하는 기존 요건을 삭제해 기업들의 세제지원 폭을 넓힌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은 입수합병 대가 지불시 현금 50%를 무조건 지급해야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개정 후엔 이 조항이 사라져 현금이나 주식 등 원하는 거래방식으로 100%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그동안 인수합병시 현금지급 기준이 까다로워 세액지원을 받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개정 후 지급 요건이 삭제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세제지원 폭이 넓어진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R&D 우수 기업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지원세제 개편도 이뤄진다.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간 중복 지원이 허용되고,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원천기술 R&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30→40%로 인상된다.

단,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감안해 감면한도를 1억원으로 설정하며,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한다.

재기 자영업자·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2018년 12월31일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을 1인당 3000만원까지 면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 신성장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 2차 납세의무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법인세, 2억원 한도)해준다. 대상은 소기업 기준 업종별 매출액 10억~120억원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