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서민·소상공인은 세부담 감소…맞춤형 소득공제 확대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6:48

도서공연비 30% 소득공제 · ISA 비과세 한도 2배↑
하우스맥주 소매점 유통 허용 · 저소득가구 근로장려금 확대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1. 연봉 3800만원의 회사원 A씨(35세)는 내년 연말정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새 정부가 증세를 한다기에 긴장하고 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자신이 낼 세금은 줄고 받을 돈은 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달에 두 권 정도 사는 책값은 30% 소득공제를 받고, 4살짜리 딸을 위한 월 10만원 아동수당과 매년 50만원씩 받는 자녀장려금이 중복 지원된다고 한다. 암에 걸린 아버지를 위한 의료비도 한도 없이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2. 동네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B씨(56세)는 널뛰는 농수산물 가격에 걱정이 많았다. 다행히 이번에 세법이 바뀌어 농수산물 구매시 부가가치세 공제율이 더 커진다고 한다. 일반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붓고있는 돈도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가 100만원 더 늘어난다고 하니 콧노래가 절로 나온다. 좋아하는 하우스 맥주를 마트에서 만날 수 있게 된 것도 반가운 소식이다.

정부가 2일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 공연보고, 의료비 덜고, 자산 불릴 수 있도록

우선 책을 사고 공연을 보는 돈은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도서·공연비의 30%가 소득공제되고, 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인상한다.

중증질환 환자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도 없어진다. 의료비 15% 세액공제는 종전에는 한도 700만원까지 가능했으나, 앞으로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 특례자가 지급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된다. 단 본인이나 65세 이상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비는 이전에도 한도가 없었다.

서민형 ISA의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배로 늘어난다. 현재 서민형 ISA는 이자소득 250만원, 일반형·농어민 ISA는 200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앞으로는 서민형·농어민 ISA는 이자소득 50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일반형도 300만원까지 늘어난다.

◆ 아이 키우고 부모 봉양하는 서민, 세제혜택↑

아이 키우는 가정의 부담은 더 덜어준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은 자녀 지원세제와 중복 적용된다. 기본공제(150만원)과 자녀장려금(총급여 4000만원 이하 가구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지원), 출산·입양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 추가공제)가 중복 지원되는 것이다. 

효도하는 서민에 대한 지원도 커진다. 연소득 21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분류해 근로장려금을 연 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연 85만원, 홑벌이 가구 연 200만원, 맞벌이 가구 연 250만원으로 약 10% 늘어난다.

월세 세액공제율도 10%에서 12%로 늘어난다. 연봉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한도 750만원까지 적용된다.

◆ 하우스맥주 규제 확 푼다…음식점 · 중고차매매업도 지원 강화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혜택도 늘어난다. 연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8/108에서 2년간 9/109로 키운다.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중고차매매업자 역시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는다. 종전 9/109에서 상향된것이며 내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른바 '하우스맥주'로 불리는 소규모맥주를 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소규모맥주는 제조장과 영업장에서 최종소비자에 대한 판매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소규모 맥주의 소매점 유통을 허용한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시설기준이 완화되고 주세 경감률이 확대된다. 현재는 세제지원 대상인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저장조의 시설기준이 5kl~75kl이나, 개정후에는 5kl~120kl로 확대된다. 주세 경감률도 100㎘ 이하(60%), 100∼300㎘(40%), 300㎘ 초과(20%)에서 200㎘ 이하(60%), 200∼500㎘(40%), 500㎘ 초과(20%)로 커진다.

소규모 맥주 제조자가 다양한 맥주를 개발할 수 있도록 주류의 첨가재료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 향료로 확대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소득재분배와 과세형평을 강화하겠다"면서 "저소득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인상하는 등 서민ㆍ중산층 및 영세자영업자의 세부담은 경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