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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전문가들 "부자증세만으로 178조원 채우기 역부족"

기사입력 : 2017년08월02일 15:00

최종수정 : 2017년08월02일 15:06

연간 5.5조 더 걷어…최저임금 인상 지원 등 추가 부담 누적
"증세논의 더 하고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열어놔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문재인 정부가 2일 '2017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른바 '부자증세'를 결정했지만 100대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재원으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돈은 5년간 178조원인 반면, 이번 증세로 늘어나는 재원은 5년간 27조5000억원에 그쳐서다.

조세·재정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자·대기업 증세를 결정했지만 아직은 재원 조달 방안이 빈약하다고 분석한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증세 '물꼬'를 더 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하반기 꾸려지는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금융자산소득 및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고소득자·129개 대기업 증세…"세 부담으로 투자 위축 우려도"

정부는 이날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특징은 고소득자로부터 소득세를 더 걷고 초대기업엔 법인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세금을 더 낼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 9만3000명의 소득세를 올리고 대기업 129곳의 법인세도 인상해 소득재분배도 실현하고 국정과제 추진을 위한 재원도 마련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렇게 거둬들인 세금은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뽑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또 공무원 추가 채용이나 아동수당 월 10만원 지급 등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 이행 재원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이번 증세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금이나 신고리 5·6호기 원자력발전소 공사 영구 중단을 따져보는 공론화위원회 활동 예산 46억원 등 예상치 못한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것이다. 100대 국정과제를 제대로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재원을 이 같은 기준으로 따져보면 178조원보다 훨씬 많은 돈이 필요할 것이며 대기업의 투자위축 등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온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고소득층에 세금 부담을 줘도 실제 세금 증대 효과는 크지 않다"며 "세 부담이 특정 계층에 몰리면 이들의 투자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꼬집었다.

◆ 자산소득·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가능성 열어놔야

전문가들은 또 정부가 이번 '부자증세'에 만족해선 안 된다고 조언한다. 정부가 솔직하게 터놓고 증세를 공론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웅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세금을 어느 계층이 더 부담할지를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금융자산소득이나 주택 임대소득 과세 강화 등 모든 증세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자·배당을 포함한 금융자산소득은 분리과세 적용 등으로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 늘 지적을 받았다. 이런 문제를 인식한 정부와 여당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강화 방안을 담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막판에 해당 내용이 빠졌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이자·배당 소득 등 모든 금융소득을 분리과세에서 종합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금융소득 분리과세는) 조세 형평성에서 벗어난 부분"이라고 지목했다.

아울러 주택 임대소득 과세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아래인 집주인에 대한 임대소득 과세는 2019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주택자의 반발을 의식하는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 시기를 계속 늦추고 있어서다.

노영훈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주도 성장으로 패러다임이 변했다면 (주택) 과세 체계도 소득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주택) 임대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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