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시행②] 가해기업이 피해자들 보상…정부 역할 ‘실종’

기사입력 : 2017년08월08일 10:02

최종수정 : 2017년08월08일 14:51

가피모 "특별법 우선 '환영'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구제 협소"
다른 장기 피해 인정까지도 시간소요·갈등 예상
징벌적 손해배상제 포함 안 된 점도 비판 대상

[뉴스핌=황유미 기자] 오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있으나 피해자 및 시민단체의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하다. 정부가 가해 기업으로부터 보상금을 받아 지원하는 구조인 탓에 피해자 구제 폭이 좁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회원들이 지난 7월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가습기 살균제' 임직원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우선 피해 인정 범위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이다.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3·4단계 피해 판정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이들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개연성을 입증해야할 가능성이 높다.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기존보다 폭넓게 구제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지만, 자금이 1250억원으로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대상자 선정에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강찬호 강찬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사용이 확인되고 사용에 대한 직접 증거는 아니어도 상당한 정황이 있으면 사용한 걸로 간주하고 피해자로 인정해주는 게 돼야한다"며 "아직까지는 너무 엄격한 기준으로 피해자를 판별하고 있어서 지금의 특별법 또한 한계가 있어보인다"고 답했다.

또한 앞으로 피해구제위원회가 간, 심장, 신장, 피부 등 폐 이외의 다른 장기에 대한 피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나설 예정이지만 근거 마련도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역학적 근거는 있으나 증상과 원인이 다양한 질병의 경우 개별 진단 기준 마련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현재 호흡기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다른 장기까지 연구가 완료되기 위해서는 시일이 상당히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폐질환 외 다른 질병에 대한 판정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갈등의 반복은 예고돼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특별법 안에서 정부의 역할이 실종됐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피해구제 체계는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생산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업체에서 조성한 기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환경단체들은 구상권으로 피해자들을 지원·구제하는 현행 체계는 피해자 인정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가해 기업으로부터 확실하게 지원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판정기준이 협소해지기 때문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선터 소장은 "기업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구상권을 전제하기 때문에 폐손상 판정의 약 30%에 불과한 1·2단계만 구제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비용을 돌려받겠다는 구상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닌 폭넓은 구제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기업에 소비자 피해액의 몇배의 손해배상금을 물리는 제도다. 소비자 건강·생명 등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기 위한 취지다.

최 소장은 "애초에 이 특별법을 만들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징벌제가 쏙 빠졌다"며 "징벌제는 제조사에 대한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정부·국회의 시각이 피해자의 시각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오게 되는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 이름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인데, 결국 단순히 가습기 살균제 사용으로 건강피해를 보는 사람들을 긴급 구호한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의미만을 담고 있는 것"이라며 "30만명이나 되는 피해자가 있는 국가적 재난 사건이므로 단순 피해구제가 아닌 진상규명의 방향으로 (특별법이) 나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