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이재용 선고 D-7] "합병 등 현안, 靑압력 없었다"

기사입력 : 2017년08월18일 16:13

최종수정 : 2017년08월18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끝> 국민연금·공정위·금융위 관계자 "각 사안 자체 판단"

[뉴스핌=김겨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에 따라 청와대가 정부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다. 특검은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청와대 외압으로 인한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정에 출석한 공정거래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와대의 압력을 받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 역시 이 부회장의 판단과 상관없이 각 계열사 개별적인 판단에 따라 각 사안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 국민연금·공정위 "삼성물산 합병, 특혜 아냐"

국민연금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로, 제일모직과 합병안건을 통과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삼성 측 우호지분이 19.78%인 상황에서 삼성물산 지분 약 10%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의 찬성 없이는 합병이 불가능했다.

채준규 전 국민연금 리서치팀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합병에 찬성한 이유는 외압이 아닌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채 전 팀장은 "국민연금이 100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는데 이 중 삼성전자가 15조원 가량을 차지한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후 삼성전자가 기업 분할하면 20% 가량 수익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봤다"고 증언했다. 반대로 합병이 무산될 경우 손실 가능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들 역시 합병 후 삼성SDI와 삼성전기가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처분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는 없었다고 했다. 당초 삼성물산 주식 1000만주를 처분하라고 결정했다가 이를 다시 500만주 처분으로 번복했지만 공정위의 자체 판단이었다는 설명이다. 

정재찬 전 공정위원장은 "청와대나 경제수석실에서 해당 건에 대해 관심있어 한다는 것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며 "안종범 전 경제수석은 차관급인데 장관급인 내게 외압을 넣었다면 오히려 화를 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도 "처분 주식 수가 변동된 것은 법 해석상 문제에 따른 자체 판단"이라며 삼성의 로비 때문이라는 특검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 금융위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전환 불가'에 靑 압박 없었다"

금융위원회가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청와대의 지시나 압력은 없었다는 게 증인들의 공통된 진술이다. 

삼성생명은 2016년 1월 중간금융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순환출자구조를 단순화하고 새 국제회계기준(IFRS4)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한달여 뒤 금융위는 유배당 보험계약자 보호 문제와 대규모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점 등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입장을 정리한다. 금융위는 이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 다음날인 2016년 2월 15일 승인 불가 방침을 통보했다.

삼성은 독대에서 관련 청탁을 했다면 반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불허 자체가 독대에서 청탁이 없었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당시 금융위 실무자였던 김연준 과장과 김정주 사무관은 "금융위 내부 분위기는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 보수적이었고 그 기조가 바뀐 적 없다"고 입을 모았다. 청와대로부터 외압이나 지시를 받은 적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에 삼성측 변호인단은 "이재용 부회장이 편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했다는 것은 막대한 편견"이라며 "실제로는 대통령이 도움을 준 사실이 전혀 없고, 오히려 단독면담 직후 개별 현안들이 삼성의 의사와는 달리 무산된 사례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Newspim] 김겨레 기자 (re97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