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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등 3가지 핵심목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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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31일 대통령 업무보고
9월 중 852개 기관 정규직 전환 로드맵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조기 실현, 민간부분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차별시정제도 개편, 장시간근로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등 3가지를 올 하반기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세개 부처는 31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에게 올해 하반기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나눴다. 

첫 번째로 고용부는 노동시장의 현안 중 국민들의 삶과 직결된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를 주제로 보고했다. 이를 위해 법·제도적 개선 노력 뿐 아니라, 현장 근로감독 행정의 강력한 혁신을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자의 고용불안 뿐 아니라, 산재위험 노출, 임금격차,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등 복합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비정규직, 외주화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하였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사진=뉴스핌DB>

고용부는 공공부문이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의 마중물 역할을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7월 발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정규직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 9월 중 852개 기관(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자치단체 등)의 정규직 전환규모를 포함한 로드맵을 발표한다.

또한 노동시장에 정규직 채용 원칙을 확립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근절하는 한편, 그간 보호가 미흡했던 하도급 노동자 문제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상시·지속, 생명·안전 업무는 정규직 사용 원칙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은 합리적 사유(결원대체, 계절적 업무 등)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고용부는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를 개편하고, 지방노동관서별 전달조직을 둬 차별여부를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판단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안전, 적정임금 보장, 임금체불 등에 대한 원청 책임을 제도화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부는 하반기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구체적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로드맵 발표 후 노사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을 구성해 구체적 내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두번째로 고용부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 최하위권인 국민행복지수와 노동생산성 등은 장시간 근로가 주요하게 작용한다면서, 시급한 해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우선 1주 최대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최우선 추진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도 축소해 나가면서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시간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디지털증거분석팀 확대 등 근로감독 행정을 과학화・전문화해 서류로는 찾기 어려운 장시간 근로를 적발, 시정해 나간다.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기업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은 법·제도 뿐 아니라 문화가 함께 바껴야 한다"며 "일하는 방식과 문화개선을 위해 민간과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노동자 건강보호, 청년취업 활성화, 일·생활의 균형 등 '국민들의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정부 뿐 아니라, 국회・기업 등 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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