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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채권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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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익률 25% 수준...트럼프 '쇼크' 회복 영향
NATFA 불안 이슈 여전...조정 이후 치고 오를 것 vs 장담 어려워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6일 오전 11시3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승현 기자] 브라질 채권으로 신흥국 채권의 '매력'을 맛 본 투자자들이 ‘포스트 브라질’ 찾기에 한창이다. 유일하게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브라질 채권이 여전히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예전만 못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또 다른 대안인 멕시코 채권에 이목이 쏠린다. 올해 들어 대형 증권사를 중심으로 팔린 물량만 1000억원 규모다.

멕시코 채권은 페소화 강세에 힘입어 환율을 감안한 수익률이 브라질을 넘어섰다. 그럼에도 멕시코 채권 투자에 대해선 조정기를 보이고 있는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시각이 상존한다. 견고한 펀더멘털에 의해 다시 치고 올라갈 것이라는 견해와 높아진 변동성과 국내외 정세를 감안하면 예단이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

<자료=미래에셋대우 재인용>

◆ 안정적 펀더멘탈 기반 회복세 '기대'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에 따르면 연초부터 지난 7월말까지 멕시코 채권 수익률은 10.9% 수준이다. 브라질(12.8%)에 비해선 낮지만 러시아 6.9%, 인도 4.4%보다 높다. 여기에 채권 수익을 달러로 바꿔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멕시코 채권 수익률은 25% 수준에 이른다.

이처럼 멕시코 채권 수익률이 상승한 것은 페소화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보호무역을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 당선 충격으로 달러당 22페소까지 급락했던 페소화 가치는 최근 17~18페소까지 높아졌다. ‘트럼프 공포감’에 따른 과도한 저평가였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되며 빠르게 회복한 것.

무엇보다 멕시코의 안정적인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회복세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멕시코 채권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근거다.

정의민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브라질 채권의 대안으로 멕시코를 보고 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고 있어 상대적 가격 메리트가 높다”며 “페소화가 흔들린 것은 트럼프 때문이었는데 트럼프 리스크 약화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신환종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안정적인 거시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중장기 성장률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특히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면서 2018년부터 금리 인하 기조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2018년 멕시코 대선이 마무리 되면 점차 페소화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멕시코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은 지난달 정책금리를 7%에서 동결했다. 2015년 12월부터 지난 6월 7%까지 총 10차례(400bp) 인상한 후의 동결이다. 또 다른 장점은 안정적인 국가신용등급이다. 투기등급이 대부분인 다른 신흥국 채권에 비해 멕시코의 국가신용등급은 A3,negative(Moody’s), BBB+,stable(S&P)로 투자적격 등급이다.

◆ 성장률 저하와 환 변동성은 두드려볼 '돌다리'

이와 반대로 멕시코 채권에 대한 불안한 시각의 근거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멕시코의 경제 구조 때문. NAFTA 재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장미빛’ 전망을 넘어 분명히 짚어야 할 문제다. 특히 NAFTA 재협상 개시 시점이 불명확해 기업들의 투자 결정이 미뤄지고 있어 이미 멕시코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성장률 저하 문제도 지적된다. 멕시코의 성장률은 금융위기 이후 일시적으로 6%대를 기록했지만 2013년 1%까지 하락했다가 2%대를 유지하고 있다. 여전히 6%대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 등 다른 신흥국에 비하면 낮은 성장률이다.

또한 멕시코 금융시장은 미국 금리인상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어 멕시코 금리와 페소화 변동성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 정치적 측면에서도 현 니에토 대통령과 내년 대선이 변수다. 니에토 대통령은 당선 후 금융 부문의 개혁을 추진했지만 부패 및 미국과의 갈등 등으로 최근 지지율이 30%대로 내려앉았다. 내년 대선에서 중도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될 때 지금까지의 시장친화적인 개혁이 후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자산운용사 해외채권 담당자는 “멕시코는 다른 신흥국보다 자체 펀더멘탈 대비 미국의 영향이 더 큰 나라인데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멕시코 채권의 장점은 이미 연초부터 반영돼 많이 달려왔다”며 “현재 트럼프에게 멕시코 관련 이슈는 우선순위에서 꽤나 밀려나 있어 보인다는 점에서 조정기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앞으로의 변동성 예측이 쉽지 않다”고 조심스럽게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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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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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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