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찬미 기자] 강남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시공사 선정 경쟁이 과열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건설사가 금전적 혜택을 제시한데 이어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한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과열 경쟁에 제동을 걸고 나서고 건설사들도 자정을 선언한 상태다.
26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앞두고 현대건설과 GS건설의 막판 시공권 수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현대건설이 제안한 7000만원 무상 이사비 지원은 정부의 개입으로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양사 모두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지난 21일 열린 ‘반포주공1단지 1·2·4주구 시공사 선정 합동 설명회'에서 정수현 현대건설 사장은 “7000만원 이사비에 해당하는 총 1600억원에 대해 이행보증증권을 조합원에게 드릴 것"이라며 "대표이사로서 선택되면 바로 드린다고 구두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GS건설도 원가를 절감해서 이익을 조합원에게 되돌려주겠다고 설득에 나섰다. 임병용 GS건설 사장은 “원가를 절감해 일부를 합법적으로 안전하게 돌려드리겠다"며 "사업지연의 빌미가 될 수 있어 확정해 말씀 못드리지만 기대해도 좋다” 고 약속했다.
현대건설이 제시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투시도<자료=현대건설> |
GS건설이 제시한 반포주공1단지 재건축 투시도<자료=GS건설> |
현대건설과 GS건설은 경쟁업체의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있다.
양사 관계자는 '도시계획도로 위 스카이 브릿지 설치는 인허가를 받을 수 없어서 불가능하다', '유상으로 모 건설사가 제안한 덮개공원은 이미 3번째 서울시 도계위에서 부결된 사안이다', '모 건설과 같이 보장 운운하는 무책임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달라'와 같은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전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금품 및 향응 제공이 새로운 도마위에 올랐다.
모 건설사가 지난 25일 반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에게 수십만원대 고급 굴비세트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시공사 선정에 나선 건설사에 금품을 받거나 향후 이익을 제공받기로 한 경우 조합원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건설사가 제공하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추후에 받겠다고 승낙한 사람도 처벌대상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호텔에서 조합원 설명회를 열고 코스 요리와 고급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도 자정 목소리를 내고 있다. GS건설은 26일 곧바로 '도시정비 영업의 질서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을 발표하고 ▲사소한 식사제공과 선물제공 금지 ▲호텔 등 순수한 홍보 목적에 맞지 않는 장소 사용 금지 ▲과도한 방문 ·전화 등 불쾌감 주는 행위 금지 ▲사회적 상식에 반하는 마케팅, 현혹적인 조건, 이면의 음성적인 조건 제시와 홍보행위 금지를 약속했다.
GS건설 측은 "수주전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위법사례가 없도록 당사 임직원은 물론 홍보대행사나 그 홍보요원들에 대해 지도와 단속을 철저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시공사 선정 총회를 하루 남겨놓은 가운데 조합들의 표심은 엇갈리고 있다.
설계는 GS건설에 끌린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건설사 재무구조를 봤을 때 현대건설이 지원은 더 파격적으로 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다.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1주 전만 하더라도 GS건설이 유력했지만 지금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대건설이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서면서 단기간에 상황이 달라졌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오찬미 기자 (ohnew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