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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17] '세이프가드' 발동, 12개국 24건에 달해…아시아권에 밀집

기사입력 : 2017년10월13일 09:01

최종수정 : 2017년10월13일 09:01

김정훈 "세이프가드 피해 규모 파악못하는 산업부는 직무유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이 2010년 이후 매년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전달 받은 '한국산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9월 기준, 한국산 제품에 대해 발동 중인 세이프가드 조치 건수는 총 12개국 2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뉴시스>

년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1건 ▲2010년 1건 ▲2011년 1건 ▲2012년 3건 ▲2013년 1건▲2014년 8건 ▲2015년 5건 ▲2016년 4건으로 2010년 이후 매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조치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동 중인 총 12개국 24건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이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인도·인도네시아·필리핀이 각 3건, 말레이시아·태국·터키 각 2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콰도르·우크라이나·중국·코스타리카 각 1건 순이다. 

더욱이 2017년 10월 현재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발동을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인 건수만도 총 7개국 12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사아디아라비아가 총 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터키·튀니지 각 2건, 베트남·잠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 각 1건 순이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부처인 산업부는 각국의 세이프가드 조치로 인한 국내 기업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답변서에는 '해당국으로의 수출액은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관세율·물량 변동뿐만 아니라 원자재 시황에 따른 수출가격 변동, 경쟁상품 출현 등에 따른 현지 수요 변화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변동되므로, 단순히 세이프가드 발동에 따른 수입 차질액(피해액)을 일괄하여 계산하기 어렵다'고 답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미 24건의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인해 수입제한조치를 당하고 있고, 진행 중인 세이프가드 조사도 12건이나 되는 현실에서 국내 기업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계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산업부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김 의원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세계무역기구(WTO)가 규정하는 세이프가든 발동요건인 '심각한 산업 피해'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은 채, 자국 회사인 월풀사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받아들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러한 행태는 기업과 나아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이후 국내 기업이 입고 있는 피해를 심도 있게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해당 국가에서 여타 한국산 제품에 대한 유사한 긴급수입제한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별 대응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 FTA 개정을 앞세운 채, 한국산 제품에 대한 통상 압력을 전개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 WTO 제소 추진 등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적극적 대응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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