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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러시아, 추가 대북제재 채택 및 법령 서명

기사입력 : 2017년10월17일 08:02

최종수정 : 2017년10월17일 08:03

EU, 대북 송금액 한도 5000유로로 낮춰
푸틴, 안보리 결의안 이행 법령에 서명

[뉴스핌= 이홍규 기자] 유럽연합(EU)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개발 저지를 위해 새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도 EU의 추가 대북제재 채택에 발맞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에 따라 대북 제재를 이행할 방침이다.

16일(현지시각) AP통신과 러시아투데이(RT) 보도에 따르면 EU는 28개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참석한 외교이사회에서 EU의 대북 투자 전면 금지와 정제유 제품과 원유 판매 금지를 포함한 추가 대북 제재를 채택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 관련 산업에 대한 EU의 투자가 금지된다.

또 개인이나 단체가 북한에 송금할 수 있는 액수를 기존 1만5000유로에서 5000유로로 낮췄다.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송금이 무기 프로그램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자산 동결과 여행 제한 대상에 개인 3명과 단체 6곳도 추가했다.

같은 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도 작년 11월 30일 채택한 대북 안보리 결의안을 이행하기 위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RT는 전했다. 이 법령은 핵무기 개발과 관련된 북한 개인 11명의 명단과 북한에 수출을 금지하는 자재, 기술, 제품을 규정했다.

각각 500달러, 100달러가 넘는 카페트와 자기 등 사치품이 금수 목록에 올랐다. 또 푸틴 대통령은 핵 프로그램에 연계된 해상 선박의 러시아 등록을 해제하고, 러시아 항구 진입을 금지(긴급 상황 제외)토록 명령했다고 RT는 보도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AP통신/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홍규 기자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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