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태블릿PC 공개 1년] 증거능력 판가름 중대 변수는 무엇?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보저장매체 피의자 인정 않으면 증거 가능성 ↓
지난해 개정 형소법 “객관적 방법 증명되면 증거”

[뉴스핌=김기락 기자] 24일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 씨 소유로 알려진 태블릿PC가 첫 공개된지 1년이 된 가운데, 결정적인 증거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변수는 지난해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313조와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법 개정에 따라 피의자가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인 방법으로 증명되면 증거가 될 수 있으나, 판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 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과거에는 검찰이 제시하는 정보저장매체의 증거능력에 대해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검찰에 유리하도록 형소법이 개정된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핌DB]

최 씨 소유로 전해진 태블릿PC는 지난해 10월24일 JTBC 보도를 통해 최초 공개된 뒤, 지금까지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 측도 그동안 태블릿PC를 부인해왔다. 최근에는 박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신혜원 씨가 본인 소유의 태블릿PC라고 주장하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태블릿PC 첫 공개 후 1년만의 주장인 탓에 다양한 관측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신 씨의 주장이 향후 최 씨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반영될 가능성은 예단하기 이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이미 검찰의 태블릿PC 분석이 끝났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도 청와대 문건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한 바 있어 증거능력의 큰 틀을 바꾸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변희재 대한애국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JTBC 홍정도 대표, 김수길 대표, 손석희 보도부문 사장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이에 앞서 JTBC는 올초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한 변 위의장 등 미디어워치 임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태블릿PC가 최 씨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23일 국정감사에서 “정호성 전 대통령 부속비서관과 최순실씨 사이에 ‘지금 보내드린다’, ‘받았다’ 등 문자가 있고, 그 사이에 태블릿PC로 문서가 넘어간다”며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우리는 태블릿PC를 최순실이 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태블릿PC가 증거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변희재 전 미디어워치 대표. [뉴시스]

그런가 하면, 증거 증명력은 법관의 독립적인 판단이 법보다 크게 작용한다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판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증거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단적으로, 대법원은 지난 1982년 “피고인을 유죄로 단죄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확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라며 “단지 반대증거보다 우월한 정도의 증명력으로선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검찰이 개정된 형소법에 따라 증거증명하기가 다소 수월해졌다고 볼 수 있으나 동시에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때문에 검찰로선 태블릿PC의 증거능력을 보다 강력하게 입증해야 할 전망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태블릿PC 증거능력을 문제 삼는 이유는 판사의 독립적인 판단이 재판 결과에 더 중요하게 반영되기 때문으로 본다”며 “이외에도 태블릿PC의 증거능력에 영향을 줄 만한 또 다른 변수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다분해 보인다”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세계 최대규모 베이징모터쇼 개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징 모터쇼가 24일 개막했다. 이날 개막한 베이징 모터쇼는 다음 달 3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된다. 베이징 모터쇼는 2년에 한 번 개최된다. 그동안 국제 전람 센터에서 개최되었던 베이징 모터쇼는 참여 기업이 증가하면서 국제 전시 센터에서도 동시에 개최됐다. 이로 인해 전시 면적은 기존의 20만㎡에서 38만㎡로 확장됐다. 이는 모터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베이징 모터쇼에는 21개국의 1000여 개 자동차 제조업체와 부품 제조업체가 참여한다. 전시 기간 동안 약 100만 명의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터쇼에는 모두 1451대의 차량이 전시된다. 이 중 세계 최초 공개 모델(월드 프리미어)은 181대다. 2년 전 모터쇼의 117대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콘셉트카는 71대가 전시된다.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인 비야디(BYD, 比亞迪)는 9분 만에 완전 충전이 가능한 배터리를 선보였다. 해당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은 한 번 충전으로 830㎞ 주행이 가능하다. 중국 업체인 체리 자동차는 50가지 이상의 모델을 전시한다. 특히 체리 자동차는 새로 개발한 서브 브랜드인 '쭝헝(縱橫)'이 처음으로 공개되었다. 쭝헝은 럭셔리 하이브리드 오프로드 차량 브랜드다. 지리(吉利)자동차는 산하 브랜드 제품들을 대거 전시했으며, 별도로 기술 전시 부스를 마련해 자율 주행 기술을 선보였다. 스마트카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화웨이도 부스를 만들어 20여 대의 차량을 전시했다. 화웨이는 창안 자동차, 둥펑 자동차, 베이징 자동차, 상하이 자동차, 광저우 자동차, 체리 자동차, 제일 자동차, 장화이 자동차 등 8대 국영 자동차 기업과 제휴하여 차량을 출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터쇼에서는 현대차, 폭스바겐,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들도 총출동했다. 폭스바겐 그룹은 폭스바겐, 제타, 아우디를 포함해 총 4개 브랜드 산하 10개 모델을 선보인다. 특히 폭스바겐은 중국 전기차 업체 샤오펑과 협업해 개발한 ID.UNYX 모델의 첫선을 보였다. 폭스바겐 그룹은 올해 순수 전기차,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 등 신에너지차(NEV) 20여 대를 출시하는 등 중국 시장 공략을 가속할 구상이다. 메르세데스-벤츠는 중국 자율 주행 기업 모멘타의 자율 주행 기술을 탑재한 신형 S클래스를 전시했다. 현대차는 이번 모터쇼에서 중국 시장에 출시할 아이오닉 전기차 양산 모델의 디자인 및 상품 정보를 처음 공개했다. 구매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전기차 판매 및 서비스 방안도 발표했다. 24일 개막한 베이징모터쇼에서 샤오미의 부스에 취재진이 몰려있다. [사진=시나웨이보 캡처] ys1744@newspim.com 2026-04-24 15:27
사진
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