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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檢,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에 징역 5년 구형…“헌신하며 살겠다” 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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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택·송성각, 22일 오후 2시10분 선고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은 1일 '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8·구속기소)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권리행사방해(강요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5월 예정했던 선고를 연기한 지 약 6개월 만이다.

검찰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횡령했던 본인 소유 회사 아프리카픽쳐스 자금을 일부 변제하긴 했지만, 추가 기소된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차씨 변호인은 "대개 은닉은 타인 계좌에 입금해서 취득 행위를 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오히려 자신의 계좌에 입금토록 하면서 귀속사실을 가장한 것이 아니라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라며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또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감독은 급여 외에 별도의 연출료를 받게 돼 있다"면서 "소속 다른 감독들은 모두 연출료를 받아갔지만, 피고인은 본인의 회사로 생각했기 때문에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30억7000만원 상당의 연출료를 한푼도 받아가지 않는 등 오히려 회사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했다"고도 주장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차씨는 이날 피고인 최후진술을 통해 "돈을 우선으로 여기지 않고, 내 일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영상산업 현장에서 수년간 하루 24시간 열심히 일해왔다"면서 "그러던 중 회사 직원의 소개로 최순실 씨를 만나게 됐고, 결국 그게 계기가 되서 여기까지 오게됐다"고 밝혔다.

이어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지난 1년동안 매일같이 탄식의 눈물을 흘렸고 단 하루도 빠짐없이 무릎 꿇고 참회하고 있다"며 "작은 선처를 내려주신다면, 앞으로 제 자신이 아닌 사회적 약자를 먼저 생각하고 헌신하는 삶은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호소하면서 울음을 터뜨렸다.

차씨는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각별한 사이를 유지하며 각종 이권을 추구하는 등 '문화계 황태자'로 군림했다.

결국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4월12일 송성각(59·구속기소)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나란히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당초 차씨 등에 대해 지난 5월11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과 함께 선고하겠다면서 선고기일을 추정(추후 정함) 연기했다.

이에 차씨 등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검찰은 지난 5월24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면서 새롭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프리카픽쳐스 직원들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4억5000여만원을 자금세탁한 혐의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방대한 수사기록과 증인신문, 변호인단 일괄 사퇴 등으로 재판이 장기화되자, 재판부는 추정 중인 다른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 대한 심리를 재개했다.

검찰은 이날 차씨보다 앞선 지난달 25일 공동피고인 송 전 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3773만여원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22일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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