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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24%로 인하…이전에 받은 대출도 소급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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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대부업법 개정시 '소급적용' 않기로 결정
법적 근거 없고 위헌소지 있어 강제 추진 불가

[뉴스핌=이지현 기자] 내년 2월 8일부터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릴 때 금리가 연 24%를 넘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리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소급 적용입니다. 즉,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전에 높은 금리로 대출 받은 사람들도 금리를 낮춰줘야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라는 정책의 취지에 맞지 않느냐는 의견이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급 적용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선 과거에 맺은 대출 계약에 대해 인하된 이자율을 적용해 지금까지 낸 이자까지도 돌려주는 '완전소급효'가 있습니다. 차액까지 보전해주는 대신 기간을 짧게 정해놓고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형태의 소급적용은 '부진정소급효'입니다. 지금까지 낸 이자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낼 이자에 대해서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정부는 이번 최고금리 인하에서 두 가지 형태의 소급적용은 모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소급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위헌 소지)

이 같은 논란은 지난해 최고금리를 연 34.9%에서 연 27.9%로 인하할 때도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논의했던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야당 의원들은 "2년 전 대부업 금리를 39.9%에서 34.9%로 내리고 나서 평균금리를 조사해 보니 35%이상 받는 경우들이 다수 있었다. 법 개정 전에 이미 고금리로 했던 경우가 유지되고 있어 생긴 문제였다. 따라서 이번에도 소급하지 않게 되면 몇 년간 금리인하 혜택을 못받는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최고금리를 각각 70%에서 60%, 60%에서 50%로 내릴 때 소급적용을 했다는 근거까지 들었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모습 <출처 = 뉴시스>

이에 여당 의원은 "소급은 어마무시한 특별법"이라면서 "통상적으로 대부라는 것이 계약 당시 합의에 의해 몇 %로 빌린다고 했고, 존속기간도 합의한 것인데 나중 입법으로 그 계약관계가 흔들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금리인하 혜택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헌법 질서에 위배될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금융위는 법무법인에 소급적용의 위헌소지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부진정소급효의 경우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법사위에서 소급적용이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꼭 대부업체가 아니더라도 채권을 가진 회사들은 계약된 금리를 전제로 향후 재무 계획을 짜 놓을 텐데, 최고금리가 내려간다고 이를 소급하는 것은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 같은 논의 과정 끝에 정무위는 인하된 최고금리 연 27.9%의 소급적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업법에 소급 적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9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유의동 바른정당 위원이 "대부업 이용자 중 95%에 해당하는 사람이 27.9%의 금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대출기간이 1년 미만인 분들은 7.6%에 불과하다"면서 "당장 금리인하 혜택을 받을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희망고문 아니냐"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달 국감에서도 "운에 따라서 누구는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고 누구는 못 받는거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현행 법체계가 소급적용을 일률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업계의 협조를 받는 것이며, 이번에도 최대한 해 보겠다"고 답했습니다.

실무를 추진하는 금융위 관계자들은 난감한 기색입니다. 법적으로 금리인하를 소급할 근거는 없는데,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기 때문이죠. 결국 금융위는 대부업체 등의 최고금리 인하 실적을 보고 24%를 넘는 금리 취급 비율이 많은 대부업체 등은 집중 점검한다는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것은 과거 국회에서 결정이 났던 것으로 금융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면서 "특히 이번 최고금리 인하는 대부업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 이뤄지는 것이어서 대부업법에도 근거가 명시되지 않은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고 최대한 업계가 협조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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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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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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