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단독] 정부,비트코인에 부가세 부과키로...재화로 취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세법상 열거주의로 가상화폐만 양도세부과 어려워
매입시 10% 부가세 내야..가상화폐 시장 위축 불가피

[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8일 오후 1시4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선엽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해 정부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즉 가상화폐를 (금융)자산이 아닌 일반재화로 보겠다는 판단이다.

부가세가 10% 붙으면 매매가도 그만큼 올라간다. 일각에선 국내 가상화폐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담당자는 8일 "현행법상 양도세는 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데 부동산과 주식 파생상품 정도만 그 대상이므로 양도세보다는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중 어느 하나를 과세하거나, 또는 둘 모두를 과세하는 방식을 검토했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해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등 과세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가상화폐는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통일된 입장이 없다. 외국환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한 국가가 있는가 하면 세법상 자산으로 보기도 한다. 또는 재화나 상품으로 보면서 부가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출처: 블룸버그통신>

우리 정부가 가상화폐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것은 우선 형평성 때문이다.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대주주의 주식 거래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다.

열거주의에 따라 금·외환·채권·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선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부과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또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가상화폐를 상품이 아닌 (금융)자산으로 규정해야 한다.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수 있다.

아울러 양도세를 부과하기 위해선 거래참여자의 여러 계좌 내 수익을 일일이 들여다봐야 하는데 조세 행정의 낭비라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소득세보다는 거래세, 즉 부가세를 징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에서 구체적인 과세 지침을 규정할 예정이다.

가상화폐에 부가세가 부가되면, 골드바 실물을 거래하는 것과 유사하다. 예컨대 원화 1000만원으로 비트코인을 매입하면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된다.

일각에선 비트코인에 양도세 대신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 거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활용되는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 부가세가 아닌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원은 "호주나 일본도 당초 부가세(소비세)를 부과했으나 2015년 유럽 연합의 판결 이후 부가세를 폐지했다"며 "우리나라에서만 부가세가 부과되면 한국의 가상화폐 시장에서 거래할 이유가 없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현재 가상화폐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싱가포르 정도"라며 "골드뱅킹에 양도세를 부과하듯 비트코인도 양도세 부과가 적합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반면, 시중은행 한 세무사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를 하려면 해외 은행계좌를 이용해야 하는데 환전 및 송금 비용이 발생하므로 이를 감수해 가면서 해외로 옮겨갈지는 알 수 없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홍준표, 김부겸 지지 선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총리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2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산은 스윙보터 지역이라 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도 해주고 해수부 이전도 해주지만 대구는 막무가내식 투표를 하니 민주당 정권이 도와주지도 않고 버린 자식 취급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사진=뉴스핌 DB] 이어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며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니라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며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에서 김 전 총리에 대해 "TK 현안을 해결할 사람이 필요하다",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 속에서 항상 화합을 위해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총리도 출마 선언 다음날인 지난 31일 MBC '뉴스외전'과 인터뷰에서 홍 전 시장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김 전 총리는 "적절한 시기에 전임 시장으로서 그분(홍 전 시장)이 하려고 했던 것, 또 부족했던 것, 그리고 막힌 것, 이런 것들을 저도 경험을 들어야 되니까 조만간 한번 찾아뵈려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4-02 09:36
사진
인니 동부 해상서 규모 7.4 지진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인도네시아 동부 해상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해 인명 피해와 건물 파손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당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해안가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를 권고하며 상황 대응에 나섰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일(현지시간) 오전 인도네시아 북말루쿠주 몰루카 해역에서 규모 7.4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당초 규모 7.8로 발표됐으나 이후 7.4로 하향 조정됐고, 진원 깊이도 약 10km에서 35km로 수정됐다. 진앙은 필리핀 해안에서 남쪽으로 약 580km, 말레이시아 사바주에서 약 1000km 떨어진 해역으로, 인도네시아 동부와 주변 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NHK 캡처] 이번 지진으로 북슬라웨시주의 주도 마나도에서는 건물 잔해가 떨어지면서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지 방송 메트로TV 등은 텔나테와 마나도 일대에서 다수의 건물이 파손되고 외벽이 붕괴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여진도 이어지고 있다. USGS는 본진 이후 최대 규모 5.5에 달하는 여진이 여러 차례 관측됐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지진 직후 인도네시아 기상기후지질청(BMKG)은 북말루쿠주와 북슬라웨시주 전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진앙 반경 1000km 이내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필리핀, 말레이시아 해안에서는 쓰나미 발생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 태평양쓰나미경보센터(PTWC)는 한국과 일본, 대만, 필리핀, 괌 등지에서도 0.3m 미만의 해수면 변동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네시아는 환태평양 조산대, 이른바 '불의 고리'에 위치해 있어 지진과 화산 활동이 빈번한 지역이다. 지진으로 건물 밖으로 피신한 사람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2026-04-02 11: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