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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3일 수능일 ‘교실’만 바꾼다...고사장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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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국 예비소집 재실시...성적통지일 12월12일
수능 고사장은 그대로...'부정행위 우려' 교실 변경
포항 수험생 80% "포항서 시험 보겠다"...고사장 변경시 21일 통보

[뉴스핌=김규희 기자] 오는 23일 치러지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고사장은 변동 없으나 시험장은 바뀐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서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16일 치를 예정이었던 2018학년도 수능이 1주일 연기됐다. 16일 포항여고 정문에는 수능 현수막이 걸려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7일 오후 2018수능 연기 후속대책 추진상황 발표에서 "수능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11월 23일 수능시험 시 동일 시험장 내 시험실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험을 지르는 교실이나 자리를 바꾸기로 한 것이다.

수험생들은 지난 15일 수능이 1주일 연기되기 전 있었던 예비소집에서 고사장을 찾아 자신의 자리를 확인했다. 당시에는 교실에 들어갈 순 없었지만 수능 연기가 발표되고 학교가 정상 수업을 진행하면서 접근이 가능해졌다.

다만 고사장은 변경되지 않는다. 고사장까지 바뀔 경우 이전보다 거리가 더욱 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수능 전날인 22일에는 전국적으로 예비 소집도 다시 실시하기로 했다.

앞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6일 “지진으로 균열이 생기는 등 피해가 큰 포항지역 학교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고사장을 바꾸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수험생들이 시험실 접근이 가능해지는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커진 만큼 시험실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같은날 오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평가원 공동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갔고, 17일 교육부는 "현재 수험생들이 자신의 시험 좌석까지 알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해 동일 시험장 내 시험실을 교체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청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험실 내 좌석배치순서까지도 교체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진이 발생했던 포항지역 수험생들은 고사장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포항 지역 14개 고사장에 대한 정밀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수험생 배치 및 수송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포항 지역 수험생들이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볼 것인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남구 쪽에 고사장을 추가로 마련할지 등을 논의 중이다. 시험장이 변경된 수험생의 경우 오는 21일까지 시험장 및 이동방법을 안내한다.

포항 지역 수험생 대부분은 포항에서 수능을 치르길 원하고 있다. 17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경북 포항 지역 수험생 4300여 명을 상대로 시험장소 이전 관련 설문을 한 결과 80% 이상이 포항에서 시험을 치르기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당국 관계자는 “수험생 의사가 가장 중요하므로 의견 수렴을 한 것”이라며 “조속히 결론을 내릴 것”이라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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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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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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