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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아마존'...LG유플러스, 드론 물류사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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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기자간담회 통해 물류 등 신사업 8종 계획 밝혀
비가시권에서도 사전 설정한 경로대로 자율비행 '스마트드론'

[ 뉴스핌=성상우 기자 ] LG유플러스(부회장 권영수)가 국내 최초로 자율비행 드론 배송 사업을 시작한다. 우선 산간지역 물류배송부터 시작한 뒤 해안·도서 지역 및 도심 지역으로의 본격 사업 확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21일 서울 용산사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자율비행 드론 신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박준동 미래사업부 상무는 이 자리에서 "지난 10월 강원도 영월 거주중인 독거 노인에게 자율비행 드론으로 생필품을 전달한 사례가 있다"면서 "생필품이나 의약품 등을 산간 지역으로 배송하는 물류 서비스를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최주식 LG유플러스 부사장이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성상우 기자>

이같은 신사업 계획은 국토부가 도입한 '드론 특별승인제'가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면서 가능해졌다. 드론 특별승인제는 별도의 안전기준 충족 시 그동안 금지됐던 야간 및 비가시권 드론 비행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에 업계는 수색 및 구조·화재 진압 등 공공분야를 포함해 장거리 무인택배 등 민간 사업 전반에 걸쳐 드론이 적극 활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신제도 시행에 맞춰 발표한 LG유플러스의 신사업 계획의 핵심은 '클라우드 드론관제시스템'이다. 클릭 한번으로 보이지 않는 원격지의 드론을 이륙시켜 목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귀환까지 할 수 있는 드론 자율비행 시스템이다.

LG유플러스의 'U+ 스마트드론'은 이 시스템을 바탕으로 조종자가 볼 수 없는 비가시권 지역에 있더라도 관제시스템을 통해 위치를 확인하고 원격 조종이 가능하다. 비행경로·고도·속도 등을 사전에 설정해놓으면 목적지까지 자율 비행도 지원된다.

이로써 야간이나 비가시권 지역에서도 물류수송을 비롯해 측량, 재난감시 등의 임무를 근거리에 위치한 조종자가 없이도 홀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회사측은 가장 "통신망만 연결되어 있다면 거리제한 없이 관제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원터치로 비행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원격 드론은 전부 와이파이 등으로 연결된 조종기가 인근거리에서 조종을 해야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조종기와 와이파이 연결 등이 필요없는 서비스라는 설명이다.

LG유플러스의 '클라우드 드론 관제시스템' <사진=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 이 스마트드론 관제시스템을 활용, 물류·운송사업 외에도 7가지 신사업을 추가로 시작한다. ▲물류·운수 ▲보안 ▲항공촬영 ▲광고·홍보 ▲측량 ▲안전점검 ▲농업 ▲환경모니터링 등 총 8가지 신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측은 측량사업 부문에서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200여곳의 건설 측량업체 중 파트너사를 확보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 중 100여곳을 확보해서 독점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최주식 FC부문장 겸 부사장은 "클라우드 드론 관제 시스템은 드론산업이 운수나 물류산업·보안·측량·안전점검·재난감시 등 기존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네트워크와 솔루션 역량을 집중해 5G 시대의 핵심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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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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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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