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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공직 임용배제 7대 원칙 발표…음주운전·성범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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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세금탈루·부동산투기·위장전입·논문표절에 추가
박수현 대변인 "7대 비리 적용시점은 사회규범 고려"

[뉴스핌=정경환 기자] 1기 내각을 마무리한 문재인정부가 7대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내놨다.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위장전입 그리고 논문표절 기존 5대 비리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가 추가됐다.

병역기피와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발표했다. 새 인사 검증 기준은 이날부터 적용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객관적인 원천 배제 기준을 제시하면서도 구체적인 타당성도 고려했다. 관련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처벌, 고액 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 포함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불법인 경우는 임용 원천 배제한다. 임용 원천 배제는 아예 인사 테이블에도 올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 어려운 경우에는 고의성과 상습성 그리고 중대성 요건을 적용해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7대 비리 각각에 따른 적용시점은 사회규범 등을 고려해 차이를 뒀다.

박 대변인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부동산투기는 원칙적으로 시점 제한하지 않고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특정 사건이나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 인식 높아진 위장전입, 논문표절은 적용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언급했다.

위장전입은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한 경우 적용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20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SCI 및 SSCI급, 국내: 등재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에서 표절·중복 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판정한 경우는 논문표절에 해당된다. 2007년 2월 이후 연구부정 행위 또는 연구비 부정 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도 같다.

음주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년 이내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에 적용키로 했다.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그와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용한다.

비위 사실이 임용 예정 직무와 관련된 경우에는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적용한다.

병역기피는 외교·안보 분야 등, 세금탈루는 재정·세제·법무 분야 등, 부동산투기는 재정·세제·산업·법무 분야 등, 위장전입은 재정·세제·국토·행자·교육 분야 등, 논문표절은 교육·연구 분야 등, 음주운전은 경찰·법무 분야 등, 성 관련 범죄는 인권·여성 분야 등을 직무 관련 분야로 봤다.

청와대가 발표한 새 인사 검증 기준은 지난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임명 직후 공개됐다. 이에 조각이 완료된 이후 발표함으로써 인선 원칙 적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이 구체적인 인사기준 원칙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지난 5월 29일 이후 반년 가까이 지난 시점이다.

이와 관련, 박 대변인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최선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견을 많이 들으면서 준비했다"며 "적용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진행될 인사에서 새로 합의된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인사 검증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달 인사자문회의를 개최한다. 박 대변인은 "현재 인사자문회의 인사풀 구성이 마무리돼 가는 단계"라며 "현 단계는 11월 말까지 분야별 자문풀을 완료할 계획이고 이르면 오는 12월 초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경환 기자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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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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