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후원강요’ 장시호, 구속→석방→법정구속…1심 징역 2년6월 선고

기사입력 : 2017년12월06일 16:25

최종수정 : 2017년12월06일 17:05

法 "장시호, 죄책 무겁고 도주 우려있어"
김종은 징역 3년 선고...일부 무죄

[뉴스핌=김범준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38)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6일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12월8일 구속기소된 장씨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 협조하며 올해 6월8일 0시 구속 만기를 맞아 석방(불구속기소)됐지만, 그로부터 182일 만인 이날 다시 구속된 것이다.

김종(왼쪽)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오른쪽) 씨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와 구치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 선고기일 공판을 열고, "장씨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자금 관리를 총괄하면서 후원 강요와 사기를 통해 편취한 금액이 20억원이 넘는다"면서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되고 그 죄책은 대단히 무거우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씨는 박근혜(65·구속기소) 전 대통령의 직권을 남용해 삼성과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각각 16억여원과 2억원의 후원금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를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회에 걸쳐 2억4천만원의 보조금을 부당하게 편취하고 횡령한 혐의(국고보조금 관리법 위반 및 사기)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장씨가 법정에서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실체와 진실을 밝히는 데에 적극 협조했으며, 횡령 등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장씨는 "아이를 두고 (내가) 어디로 도주하겠느냐. (구속되면) 아이를 홀로 두고 가야하고 돌봐줄 사람도 없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장씨의 형량에 대해, 검찰의 구형보다 법원의 실제 양형이 더 높게 나온 이례적인 경우라는 평가가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장씨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56·구속기소) 전 문체부 2차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은 최씨와 공모하고 권한을 남용해 GKL에 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하고, 사실상 최씨가 소유했던 더블루케이와의 에이전트 계약을 강요했으며, GKL측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펜싱 선수단을 창단하라고 압박을 가했다"면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삼성이 두 차례에 걸쳐 영재센터에 후원금을 지급할 당시 김 전 차관이 'BH(청와대) 관심사항'이라면서 강요했다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며, 2차 후원 때에는 김 전 차관에게 이야기 없이 장충기(63·구속기소)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급)의 지시로 이뤄졌다"면서 "김 전 차관은 공모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과 함께에 재판에 넘겨졌던 공동피고인 최씨에 대한 선고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달 8일 결심공판 당시 재판부는 "태블릿PC에 대한 검증 등 최씨에 대한 심리가 더 필요하다"면서 사건을 분리했기 때문이다.

최씨의 추가 심리는 안종범(58·구속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진행 중인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재판에 병합됐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