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인권위,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특별보고'...MB 이후 6년만

기사입력 : 2017년12월07일 19:45

최종수정 : 2017년12월07일 19:45

[뉴스핌=김범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진행했다.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는 지난 2012년 3월 당시 이명박 정부 이후 약 5년9개월만이다.

특별보고는 행정부 내 일반적인 업무보고와 달리 인권위의 요청에 따라 이뤄진다. 이번 특별보고는 앞서 5월25일 청와대의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제고와 특별보고 정례화 발표가 계기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역시 '위원회는 정기 보고 외에도 필요 시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근거를 두고 있다.

인권위는 이번 특별보고를 통해 지난 1987년 설립 이후 30여년 간 인권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한 점을 강조하고 새로운 인권환경에 최적화된 인권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특히 자유권에서 사회권으로, 침해에서 차별로, 복지(시혜)에서 인권(권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권의 개념이 지방분권과 인권, 스포츠인권, 정보인권, 기업과 인권, 재난 상황에서의 인권 등으로 확장되감에 따라 국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도 촉구했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

이성호 인권위원장은 "사회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확장된 인권개념을 적극 수용하는 등 기본권 강화 방향으로 헌법이 개정돼야 한다"면서 "인권위가 새로운 인권환경에서 적극적이고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을 부여받는 한편, 내부 업무 효율성 증대를 위한 혁신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새로운 인권보장 체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인권위가 인권기본법과 인권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국제인권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 달라"면서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대안도 함께 제시하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각 정부부처가 이행할 수 있도록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권고 받은 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극 알려주면 챙기겠다"고도 했다.

이날 특별보고에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이 참석했으며, 청와대에서는 조국 민정수석 등이 배석했다.

보고 이후 인권위는 "이번 대통령 특별보고를 계기로 그 동안의 비판에 대해 겸허히 성찰하는 한편, 혁신의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인권 개선을 위한 인권전담기구로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