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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노동계, 최저임금 산입범위 놓고 날선공방…쟁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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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구분 적용 등 제도개선에 재계-노동계 입장차 여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재계와 노동계가 내년 1월부터 인상되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산정기준)를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재계에서는 경영 압박을 이유로 최저임금 범위에 상여금과 숙식비를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해온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 범위를 넓히면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반대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기본급과 직무·직책수당만 포함되고 상여금과 식비·복리후생비 등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한달 평균 월급 시간은 총 209시간(일 8시간 기준)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7530원에 209시간을 곱하면 157만3770원의 기본급이 나온다. 주휴주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은 제외된 금액이다.

만약 기본급에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더하면 근로자 1인이 가져갈 수 있는 월급은 250~300만원 수준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에 초과 수당 등이 더해지면 월급은 더욱 오를 수 있다. 경영계가 경영 부담을 우려해 정기상여금, 숙식비 등 근로자가 지급을 보장받는 임금·금품을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6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열린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왼쪽 세번째)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8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고용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도개선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노사가 제기한 제도개선 요구안을 검토중이다. TF는 노·사·공익위원회가 추천한 18명이 모여 노사가 각각 3개씩 제출한 총 6개 과제를 논의해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최근 최저임금위원회와 한국노동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최저임금제도 개선 공개토론회'에서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위원회 TF가 발표한 제도개선 방안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최저임금위원회 TF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한 3가지 안을 들어 1안으로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 2안으로 1개월 내에 지급된 모든 임금을 포함하고, 숙식비, 교통비 등 비용보전적 임금은 연장근로수당에서 제외시키는 방법, 3안으로는 모든 임금, 상여, 수당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특히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관련,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할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떠올랐다. 현행 최저임금법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닌 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여러 명목의 수당과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를 들어 상여금을 최저임금 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반면, 노동계에서는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떨어뜨린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업종·지역·연령별로 최저임금 적용에 구분을 둬야 한다는 TF개선안에 대해서도 설전이 벌어졌다. 경영계는 근로자 1인당 창출이익이 낮은 일부 업종에 대한 차등 적용과 18세 미만 청소년과 60세 이상 고연령층 등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 노동차 보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공개토론회 결과 등을 고려해 연내 최저임금 논의를 마무리 짓고 결과를 최저임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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