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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 첫 예산 처리지연, 왜?…공무원증원·최저임금 등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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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오늘 주요 쟁점 최종 타결 모색
법인세·소득세 인상도 시행시기·구간 놓고 이견 팽팽

[뉴스핌=김신정 기자]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첫 예산안이 지난 2일로 규정된 법정 처리시한을 넘기게 된 이유는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 지원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규모, 법인세 인상률 등의 핵심쟁점 때문이다.

국회는 4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재개하고 최종 타결을 모색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10시30분 회동하고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을 조율한다.

가장 큰 쟁점은 공무원 증원이다. 정부가 1만2221명 공무원 증원을 위해 5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한 것이다.

야당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전액 예산 삭감을 주장했고, 여당은 소방·경찰 등 현장 공무원들이 부족한 만큼 채워야 한다는 논리로 맞섰다.

여야는 수 차례 협상에서 공무원 증원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하다 결국 숫자를 줄이는 데까지는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감원 수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여당은 내년도 공무원 증원 규모를 최소 1만명 수준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6000명에서 9000명까지라도 증원 규모를 감축해야 한다고 첨예하게 맞선 것이다.

2018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 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 의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을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도 쟁점 사안이다. 일자리안정자금 편성을 1년만 한시적으로 시행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정부·여당이 반발하면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기업 법인세 인상안도 여야 간 이견이 크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인상안은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보다 3%p(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국당은 정부안에서 과표 2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25%가 아닌 23%로 기존보다 1%p만 올리되, 과표 2억∼200억원 이하 중소기업의 세율은 1~2%p 내려주자는 안을 내놨다. 국민의당은 과표 구간을 새로 신설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고 있다.

소득세법을 두고서도 야당은 초고소득자의 세율을 인상하는 정부 개정안의 시행시기를 오는 2019년으로 1년 늦추자고 했지만,  여당은 원안에서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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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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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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