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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제빵사, 월급 13% 오르고 상여금 2배 '껑충'

기사입력 : 2017년12월08일 14:22

최종수정 : 2017년12월08일 14:22

해피파트너스, 6일부터 직고용 반대 제빵사와 근로계약 체결
이달부터 새 근로조건 적용..급여 오르고 복지도 향상 '특징'

[뉴스핌=장봄이 기자]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가 합작해 설립한 '해피 파트너즈'가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고용에 나섰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협력업체 관계자들은 해피파트너즈 채용에 동의한 제빵기사를 대상으로 지난 6일부터 근로계약서를 받고 있다.

해피파트너즈 채용에 동의한 제빵기사는 고용노동부가 직접고용을 명령한 5309명의 70% 가량인 3700여명이다. 다만, 아직까지 근로계약서를 쓴 제빵사 숫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근로계약서 내용은 앞선 설명회에서 전달한 내용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리바게뜨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파리바게뜨는 우선 처우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급여는 이전보다 13.1% 인상하고, 상여금은 연 100% 지급하던 것을 200% 지급으로 상향했다. 본사 직원 처우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측 설명이다.

예를 들어 협력회사 소속인 1년 차 제빵기사 A씨가 기존에 월급 210만원을 받았다면, 해피파트너스 소속으로 이동한 후에는 27만원이 늘어난 237만원을 받게된다.

상여금은 설과 추석 명절 2차례 기본급 대비 50%를 각각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기본급의 100%로 인상된다. 

월 8회 휴무일 보장, 직원 복지포인트 120만원으로 인상 등 복리후생도 좋아진다. 월 8회 휴무일 보장은 기존에 대체 인원이 없어, 월 4~6회 휴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제빵기사들의 건의를 반영한 것이다. 복지포인트의 경우 현재 90만원 정도였던 것을 본사 직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췄다.

아울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지시 일원화 등을 약속했다. 해피파트너즈가 본사·가맹점주·협력회사 등 3자 공동투자 합작사이기 때문에 관리 주체에 모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기존 근속기간과 퇴직금 승계, SPC식품과학대학 입학기회 부여 혜택도 넣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근로 조건은 앞서 두 달에 걸쳐 설명회에서 제빵기사들에게 전달했던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담았다"면서 "이미 채용에 동의한 제빵 기사의 경우, 근로 조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리바게뜨는 해피파트너즈의 법인 등록을 마치고 지난 1일 출범시켰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제빵기사들은 바로 합작사 소속으로 변경된다. 이달부터 새로운 근로조건도 적용된다. 

본사는 합작사 운영을 본격화한 만큼 제빵기사 고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용부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직고용을 원하는 제빵기사 수 만큼 과태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용부는 한 명 당 1000만원씩 과태료를 책정했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현재 제빵기사 중 70% 정도가 직고용 반대 동의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들과 순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있다"면서 "나머지 기사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장봄이 기자 (bom2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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