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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숨은보험금? 손쉽게 찾아줌(Zoom)”

기사입력 : 2017년12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17년12월18일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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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 출시

[뉴스핌=김은빈 기자] ‘원스탑’으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이 나온다. 또한 보험계약자에게 ‘숨은보험금’과 관련된 내용을 우편으로 안내하는 캠페인도 19일부터 실시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를 발표했다.

숨은보험금 찾아주기는 소비자 신뢰 회복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 9월 금융위가 발표한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10대 과제 중 하나다.

금융위는 “보험의 만기가 길고 이자제공 방법 등 상품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숨은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며 “보험업계의 공동자산인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이 같은 과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10월말 기준 ‘숨은보험금’의 규모는 약 7조4000억원(900만건)이다.

이중 ▲지급사유 발생 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중도보험금이 5조원 ▲만기가 도래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만기보험금이 1조3000억원 수준이다. ▲소멸시료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은 약 1조1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금융당국은 우선 모든 보험사의 숨은 보험금을 찾을 수 있는 통합조회시스템 ‘내보험 찾아줌(Zoom)'을 출시했다. 오픈일시는 18일 오후 2시다.

해당 시스템을 통하면 보험금 지급사유와 금액이 확정됐으나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중도, 만기, 휴면 보험금과 생존연금이 조회 가능하다. 조회 대상 보험회사는 41개사(생보사 25개사, 손보사 16개사)다. 재보험 전업사와 기업에게만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찾아가지 않은 생존연금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존 시스템과 연계했다”고 밝혔다. 생존연금은 연금개시일까지 피보험자가 생존할 경우 지급되는 연금을 뜻한다.

숨은보험금 조회 외에도 개인이 가입한 모든 생명, 손해보험 계약내역이 조회 가능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보험계약과 보험금 내역을 조회하는 기능도 제공된다. 단 이 경우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자료=금융위원회>

시스템을 통해 조회되는 보험금의 규모는 조회한 시점의 전월말 기준으로 보험금과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다. 가령 2017년 12월 19일에 접속해 숨은보험금을 조회한다면, 2017년 11월말 기준의 보험금 원금과 이자를 볼 수 있다.

다만 계약자가 실제로 수령하게 되는 보험금은 청구/지급 시점에 최종적으로 화정되기 때문에 조회금액과 수열하는 보험금 규모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숨은보험금에 대한 이자는 계약시점, 보험계약만기, 만기도래 후 경과 기간에 따라 보험상품 약관에 명시된대로 제공된다.

통합시스템에서 숨은보험금을 확인한 소비자는 발생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해당 보험금들은 지급의무가 이미 확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확인절차를 거처 청구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된다.

단 오픈 초기에는 청구가 집중되기에 지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며, 보험회사나 상품별로 청구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 보험금 청구는 어렵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중으로 각 보험회사의 숨은보험금 지급절차를 내년 중으로 표준화하고, ‘내보험 찾아줌’시스템과 보험금 청구절차를 연계하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행정안전부와 업계와 연계해 ‘숨은보험금 찾아드림 캠페인’도 병행해서 19일부터 추진한다.

보험계약자 또한 청구권자에게 숨은보험금과 사망보험과 관련된 안내 우편하는 방식이다.

사망자 보험금 발생건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10월말 기간 중 사망보험금 발생여부를 확인해 안내한다. 2014년말까지 발생한 건은 2015년 10월에 안내된 바 있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는 행정안전부의 도움으로 숨은보험금 청구권자의 최신주소 정보와 보험금이 발생하지 않은 사망보험금 발생 건을 확인했다. 개별 보험회사는 협회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후 보험금 관련정보를 우편으로 안내한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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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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