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대부업, ‘무서류 300만원 대출’ 사라진다

기사입력 : 2017년12월19일 13:24

최종수정 : 2017년12월19일 13:24

청년·고령층에 소득·채무 확인 면제조항 단계적 폐지
‘단박에’, ‘당장’ 등 광고문구도 금지

[뉴스핌=김은빈 기자] 금융당국이 무분별한 소액대출(300만원 이하)에 팔을 걷어붙였다. 청년층과 고령층 등 취약계층에게 무서류로 이뤄지던 소액대출은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사라진다.

또한 대부업 광고규제가 강화되고 연대보증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대부업자 영업의 불건전 행위를 예방하고 서민 대상 신용공급자로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한해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주는 조항을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현제 대부업체들은 이 면제조항을 활용해 고금리 영업을 확대하고 있다. 전체 대부업 매출의 61%가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에 집중돼있다.

청년층(29세 이하)과 고령층(65세 이상)등 취약계층에 대해선 내년 상반기부터 이 조항을 폐지해 소득·채무확인을 의무화 한다. 다른 연령층에 대해선 대부업의 전문화 추이나 규제효과 등을 모니터링하며 점차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경우는 대출심사 시 채무자 신용조회가 의무화된다. 이 역시 연체자나 채무조정·희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의 대출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정착 상황을 봐가며 추후 일정규모 이상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게도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당국은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신용평가시스템(CSS)도 도입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우선 내년까지 상위업체 10곳을 대상으로 CSS를 도입시키고, 2019년엔 대부규모가 1000억원을 넘는 대부업자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그간 대부업에서는 상환능력이 없는 차주에게도 무차별로 대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로인해 대출 연체자가 양산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 광고규제는 강화된다. 2회 연속광고가 금지되고, 주요시간대인 밤 10~12시에는 일일 대부업 광고 총량의 30% 이내로 노출 비중을 제한한다.

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자극적인 단어도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단박에’, ‘빨리’, ‘여자니까 쉽게’같은 표현은 금지된다. 대신 과도한 차입은 위험하다는 경고문구는 반드시 음성으로 방송되고, 주요 대출거절 요건과 연체시 추심 위험 등의 정보가 추가된다.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은행(2012년)과 제2금융권(2013년)에서는 이미 제3자 연대보증이 폐지됐지만 대부업에는 남아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행정지도를 통해 연대보증을 금지하고 기존의 보증분도 자율감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단 저소득자의 병원비나 장례비 등 서류상 확인이 가능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한다.

또한 대부업자가 채무구조조정과정에서 무임승차하는 일이 없도록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협약 가입 의무를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신복위 미가입 시 과태료는 현행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대부중개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2015년 8월 대부업의 TV광고 규제가 강화된 뒤 대부중개업자를 통한 대출은 증가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2조3000억원이던 대부중개업자의 대출은 2016년 하반기 4조6000억원으로 급중했다.

이에 당국은 내년 2분기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인하할 방침이다. 최고금리 인하 및 대부중개영업의 수익 추이를 반영해 중개수수료의 상한을 인하한다. 현재 중개수수료는 5%(500만원 이하), 4%(500만~1000만원), 3%(1000만원 초과)의 구조지만,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로 인하하는 방침이 유력하다.

 

[뉴스핌Newspim] 김은빈 기자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