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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영학에 성매매 알선·무고·후원금 편취·사기 등 추가 기소

기사입력 : 2017년12월28일 16:44

최종수정 : 2017년12월28일 16:44

'아내 최씨 계부에 강간당했다 신고' 무고 혐의
개 6마리 때려죽인 동물학대 혐의는 "사실 확인 필요"

[뉴스핌=오채윤 기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된 이영학씨가 성매매 알선·기부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이씨를 상해·성매매 알선·무고·기부금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중생을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아빠' 이영학 씨.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씨를 추가 기소한 혐의는 크게 다섯 가지로 나뉜다. 먼저 이씨의 계부 A(60)씨가 아내 최모(32)씨를 성폭행했다는 이씨의 신고는 허위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이씨는 아내 최씨에게 "성폭행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며 A씨를 찾아가 성관계를 맺을 것을 지시했다.

적어도 이날 계부가 '강제로' 최씨를 성폭행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A씨의 추가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인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유지가 불가능해 수사 종결됐다. 경찰에 허위 신고한 다음날인 6일 오전 이씨 부인 최씨는 서울시 중랑구 자신이 거주하던 아파트 5층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그밖에도 이씨가 교통사고를 가장해 총 약 283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타낸 사실도 확인해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범행을 공모한 지인 박모(36)씨와 형 이모(3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북부지검은 앞서 중랑경찰서가 송치한 이씨의 성매매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도 추가 기소했다.

이씨는 지난 6월12일부터 같은 해 9월2일까지 자신이 임차한 빌라에서 부인 최씨에게 십여 명의 남성들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성매매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영학이 최씨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 등 강요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없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딸 이양의 거대백악종 수술·치료비 후원금으로 속여 걷은 총 8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더해졌다. 또 이 중 1억4300만원 가량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할 경우 이씨는 관할 지역인 서울시장에게 사전 등록을 해야한다.

앞선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2015년 11월7일부터 올해 10월3일 사이 후원금 중 총 약 3억3000만원으로 20대의 차량을 구입한 뒤 튜닝해 재판매했고 후원금 모집 사무실 운영·광고에 4억5000만원, 대출 상환에 2억5000만원을 썼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의 동물학대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2일 재판에서 "기르던 개 6마리를 망치로 때려죽인 사실을 딸도 잘 알고 있다. 아마 이것을 알고 무서워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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