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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약근로자 거리로 내몰린다 "설 이후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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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시행 7일, 거리로 내몰리는 서비스업 '취약계층',
월급 줘봐야 부담금 추산·근로시간 단축 시 '첩첩산중'
"최저임금 최대수혜자는 외국인과 공무원 뿐 우스개"

[뉴스핌=전지현 기자] "1월2일자로 생활지원센터 토요일 근무체제를 없애고, 방재실 인력 등이 당직으로 대체합니다. 전입전출 세대들은 주말 업무 진행이 원활치 않을 수 있으니 평일 근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이 물품을 정리하고 있다. [뉴스핌 DB]

서울 용산구 한 오피스텔 단지에 내걸린 문구다. 최저임금 인상이 시행된지 일주일.

국민소득을 올리자는 취지의 최저임금 인상이 중소규모 업체들의 실상을 반응치 못한 무리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8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여파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었다. 자영업자 및 소규모 업체들은 직원 해고 혹은 근로시간 단축 등의 방식으로 임금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이는 모습이다.

용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일자리알선업체로부터 소개받던 식당 서빙 용역을 최근 11시부터 2시까지만 고용키로 결정했다. 5시부터 8시까지 저녁시간은 당분간 식구들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A씨는 "식자재 가격과 건물 임대료 상승으로 직접 서빙을 보는데도 남는 게 없다"며 "손님마저 줄어드는 상황에 지금도 부담되는 인건비를 늘리라는 것은 장사하지 말라는 소리나 마찬가지"라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드러냈다.

근로자들도 울상이다. 소득을 올리기는 커녕 높아진 업무 강도와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부담마저 드리우고 있다. 택시업에 종사하는 B씨는 "하루 12시간씩 일해 매일 15~20만원씩 회사에 납입해야 겨우 150만원을 받아갔는데, 사납금을 높인다고 했다"며 "교대 근무까지 감안하면 기존 한시간에 1만5000원 가량 벌던 수준을 더 늘려야 한다. 더 빨리 달려 손님을 더 태우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도내 한 호텔 단지에서 근무하는 청소용역 C씨는 최근 75세 이상 인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통보를 받았다. B씨(77세)는 "처음에는 근로시간이 줄어 허리 좀 펴나 했는데, 이번 대상이 추후엔 감원 대상이 될 것이란 말들이 나온다"라며 "지금하는 도우미 아르바이트를 더 알아봐야 하나 고민스럽다"고 말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여파가 본격화되는 시기를 설날 이후부터 3월 말까지로 보고 있었다. 각종 보험료, 상여금 등을 감안해야 하는 복잡한 봉급체계 때문에 첫 월급이 지급되고 난 뒤에야 구체적인 금액을 추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각종 물가가 상승되면서 식대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란 설명이다.

최기갑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 하청업체들은 대부분 조선, 자동차 등에 종사하는데 이들 업황이 워낙 나빠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망이 없다는 생각헤 폐업을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 부도가 아닌 폐업"이라고 강조했다.

게다가 최저임금은 첫 단추일 뿐 오는 2월로 예정된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이 처리될 경우, 그 이후가 분수령이 될 것이란 게 중소기업계 전망이다. 최 이사장은 "최저임금 여파는 1/4분기까지 기다려봐야 구체적인 추가지불 금액이 추산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근로시간 단축안까지 처리될 것을 감안하면 업계 전반이 갑갑한 상황"이라고 한숨 지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최저임금 최대 수혜자는 외국인과 공무원이라는 우수개 소리마저 나온다. 제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남성 인력채용도 어려워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아지면서 해외로 유출되는 원화만해도 10만불을 넘어갈 것"이라며 "최저임금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사회적 약자들은 오히려 해고를 당하면서 일자리 찾기가 더 힘들어질 것이고, 월급을 다 주지 않고 고용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뉴스핌 Newspim] 전지현 기자 (cjh7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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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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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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