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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법인 사업자 682만명, 부가세 25일까지 납부해야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2:50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682만명의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확정 신고·납부해야한다.

국세청은 개인·법인 사업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과세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반과세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간이과세자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신고대상 기간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보다 27만명 증가했다. 법인과세자 85만명, 일반과세자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 등이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1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해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 임대업 사업자는 1월 12일 이전까지, 음식숙박업은 1월 16일 이전까지, 신규사업자는 1월 18일 이전까지, 기타사업자는 1월 22일 이전까지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마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에서는 특허권 양도자료, 공인중개사 중개자료 등 외부기관의 자료와 핀테크(카카오페이 등) 등 결제대행사업자를 통한 매출자료 등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집해 '신고 도움자료'로 최대한 제공했다.

또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를 제공했으며,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최근 재해, 구조조정,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의 활력 제고에 보탬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특히 지진·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사업자, 여행·숙박 및 전세버스 운송업 등 관광관련 업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한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하면 된다.

중소기업 등이 22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또는 시설투자)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해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1일까지 앞당겨 지급할 예정이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자료=국세청>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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