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속보

더보기

교육부, 유치원 방과후 영어 금지 '원점 재검토'…내년 초 시행여부 가닥

기사입력 : 2018년01월16일 11:40

최종수정 : 2018년01월16일 11:40

금지 발표 이후 3주만에 결국 '원점'으로
국민의견 수렴 후 내년 초까지 방안 마련

[뉴스핌=황유미 기자] 교육부가 올해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특별활동을 금지시킨 방침이 원점에서 재검토 된다. 시행을 '유예'한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견을 수렴해 시행 여부를 내년 초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6일 유아 영어학원 등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폐해를 우선 해소하겠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7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9회 서울국제유아교육전&키즈페어에서 관람객들과 어린이들이 영어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과정 운영기준에 대해서는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유예' 및 '재검토'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지 않았지만 사실상 오는 3월 신학기부터 도입하려던 조기 영어교육 금지 정책을 발표를 3주만에 철회한 셈이다.

당초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올 3월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 후 영어 교육을 금지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공고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 후 영어 수업이 금지됐기 때문에 정책일관성 측면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을 포함한 것이다.

그러나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셌다. 방과 후 영어교육 금지시 오히려 사교육 부담이 느는 데다 영어교육 격차 역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부랴부랴 교육부는 지난 9일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정책을 시행할 계획을 밝혔다. 그럼에도 '유아 영어학원 등 사교육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교 영어 교육의 적절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반발은 이어졌다.

결국 교육부는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리고 원점 재검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영어 공교육 내실화에 대한 기본방향도 제시했다. 우선 유치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한다. '상시점검단'을 운영해 방과 후 영어교실에서 ▲과도한 교습비 징수 ▲영어학원 연계한 편법 운영 ▲장시간 수업(과잉 영어 교육)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자유놀이·유아 중심 누리과정 개편과 연계해 방과 후 과정도 놀이·유아 중심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고액 유아 영어학원도 강력 단속한다. 학부모·전문가·학원단체 등과 공론화를 통해 유아대상 학원의 운영기준을 마련, 법령개정도 추진한다. 

학교 영어 교육 내실화 방안도 연내 마련할 예정이다. 초등 3학년부터 '학교가 책임지는 영어교육'을 목표로 삼고 영어수업 전반을 재정비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는 "영어 적기교육이 가능하려면 과도한 영어 사교육 및 불법 관행부터 우선 개선해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청을 즉시 반영하겠다"며 "영어교육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영어교육 전반에 대한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